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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경매의 함정] 10원 경매의 함정 - 10원경매 관리자의 충격적인 양심 고백!
[출처: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08120403]
수십만원 짜리 고가의 물건을 몇천원 혹은 몇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는 이른바 '10원 경매' 사이트가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입찰을 한번 할 때마다 500원짜리 쿠폰이 들어가는 경매 방식으로 지나친 사행성과 중독성을 심어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온라인 경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에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마저 나온다.
10원 경매 사이트 관리자로 일했다는 한 관계자가 본지를 통해 충격의 양심 고백을 해왔다. 김재호(가명, 29) 씨는 일부 10원 경매 사이트의 비도덕 행태에 환멸을 느끼고 최근 회사를 그만뒀다.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일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기에 가까운 교묘한 수단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국내 유명 10원 경매 사이트에서 기획 및 관리 일을 해온 김 씨와 지난 8일 강남역 모처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회사를 왜 그만뒀나?
A. 한마디로 바보짓을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하게 10원 경매를 진행하는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10%의 업체다. 이들 때문에 10원 경매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Q.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A. (하는짓이)너무 터무니 없어서 했다. 보통 10원 경매 사이트는 하루에 10개에서 14개 정도 상품이 올라온다. 그런데 내가 일했던 사이트는 실제 소비자에게 2개 밖에 안 줬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가짜로 낙찰 받은 것처럼 꾸민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볼 수 없다.
■ 판매자의 입찰 조작 "의혹아닌 실체"
김 씨가 털어놓는 10원 경매의 진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겉으로는 마치 정상적인 경매 사이트로 보이지만 사기와 다를바 없는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김 씨는 일부 소수 업체들에 의해 이러한 조작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하는 다른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Q.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지나?
A.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통은 관리자가 직접 아이디를 생성해 입찰에 개입한다. 회원들은 알바라고 부르지만 실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정직원 중에서도 핵심 관리자가 직접 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고정IP를 조회해보면 외국 소재인 경우가 많다. 두번째는 지인을 통해 입찰을 시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다. 사실 여기까지는 양반에 속한다. 가장 큰 문제는 솔루션 단계에서 물건을 자동 입찰 시켜 조작하는 경우다. 이것을 쓰면 절대 정상적인 소비자가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없다. 기준은 60%다. 40%는 업체에서 허위 낙찰시킨다.
Q. 이러한 조작 솔루션을 쓰는 10원 경매 사이트가 얼마나 있나?
A. 약 10% 정도라고 보면 된다. 솔루션 자체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만약 사용하다가 걸리면 사기죄로 잡혀가는데 쉽게 할 수 있겠나. 문제는 유명 업체에서도 이러한 솔루션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10원 경매 서비스 솔루션은 완성도에 따라 2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작이 가능한 솔루션은 부르는 것이 값이다. 무조건 1천만원 이상한다고 보면 된다.
Q.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돈을 못 버나?
A. 아니다. 정직하게 해도 회원만 많으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통 사이트 오픈하고 2주 안에 살아남을지 망할지 결판이 난다. 그러나 조작 솔루션을 사용하는 업체 때문에 정직하게 운영되는 업체까지 피해를 입는다.
Q. 보통 이러한 10원 경매 업체는 얼마나 버나?
A. 하루 수익으로 보면 최대 2천만원이다. 그날 그날 다르지만 보통은 7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번다. 운영은 직원 서너 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초창기 업체 사장들은 물 쓰듯 쓸 정도로 돈을 벌었다.
■ 한 달에 5~600만원 쓰는 중독자 양산
10원 경매의 달콤한 유혹에 중독된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마치 그 양상이 과거 '바다이야기'와 유사하다. 특히 금이나 유가 증권 등을 상품으로 주로 내걸고 있는 곳은 온라인 카지노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Q. 10원 경매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되나?
A. 결코 적지 않다. 하루 종일 경매 사이트를 8개 정도 열어 놓고 입찰만 하는 '꾼'들도 있다. 회원들의 직업도 병원 의사를 비롯해 기업 대표이사, 대기업 임원 등 다양하다. 이 사람들의 주소지를 확인해보면 재미있게도 대부분 강남이다. 이들은 10원 경매를 자존심으로 한다. 실제 제품 가격보다 비싸졌는데도 무한 입찰을 걸어 놓는 경우도 많다. 자신과 경합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 그냥 한번이라도 10원 경매를 경험해 본 사람만 해도 전국적으로 약 5만여명 정도 된다고 본다.
Q. '꾼'들은 한 달에 10원 경매를 통해 돈을 얼마나 쓰나?
A. 골수 마니아를 기준으로 하면 카드 값만 200~300만원, 무통장 입금으로도 그정도에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한도까지 쓰더라. 보통 500~600만원 정도 쓴다고 보면 된다.
Q. 사람들이 왜 그렇게 10원 경매에 빠져드나?
A. 사행적인 요소 때문이다. 업체에서 이를 잘 알고 조장한다. 회원 모니터링을 해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충전하는 이른바 '봉'을 잡는다. 그다음 몇 차례 낙찰을 받도록 의도적으로 도와준다. 일단 10원 경매 맛을 한번 보면 그 뒤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더라.
Q. 수법이 뻔히 보이지 않나?
A. 물론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정상적인 10원 경매 업체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나중을 생각해서 공정하게 판매가 이뤄진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입찰했을 때 들어간 쿠폰 가격에 돈을 더 낼 경우 정상가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니면 낙찰에 실패할 경우 쿠폰을 80%에서 100%까지 돌려준다. 물론 돌려받은 쿠폰을 돈으로 받을 수는 없고 다시 입찰하는데 사용된다.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Q. 그렇게 해서 낙찰을 많이 받아 돈을 버는 경우도 있나?
A. 물론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이다. 심지어 꾼들은 5~6명씩 조를 짜서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다. 5~6명이 계속 입찰하다가 갑자기 1명을 남기고 모두 빠진다. 그러면 업체도 속수무책이다. 그럼 큰 손해를 입게 된다.
■ 법적제재 전혀 없어…최소한 청소년은 차단해야
[출처: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08120403]
수십만원 짜리 고가의 물건을 몇천원 혹은 몇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는 이른바 '10원 경매' 사이트가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입찰을 한번 할 때마다 500원짜리 쿠폰이 들어가는 경매 방식으로 지나친 사행성과 중독성을 심어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온라인 경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에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마저 나온다.
10원 경매 사이트 관리자로 일했다는 한 관계자가 본지를 통해 충격의 양심 고백을 해왔다. 김재호(가명, 29) 씨는 일부 10원 경매 사이트의 비도덕 행태에 환멸을 느끼고 최근 회사를 그만뒀다.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일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기에 가까운 교묘한 수단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국내 유명 10원 경매 사이트에서 기획 및 관리 일을 해온 김 씨와 지난 8일 강남역 모처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회사를 왜 그만뒀나?
A. 한마디로 바보짓을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하게 10원 경매를 진행하는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10%의 업체다. 이들 때문에 10원 경매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Q.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A. (하는짓이)너무 터무니 없어서 했다. 보통 10원 경매 사이트는 하루에 10개에서 14개 정도 상품이 올라온다. 그런데 내가 일했던 사이트는 실제 소비자에게 2개 밖에 안 줬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가짜로 낙찰 받은 것처럼 꾸민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볼 수 없다.
■ 판매자의 입찰 조작 "의혹아닌 실체"
김 씨가 털어놓는 10원 경매의 진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겉으로는 마치 정상적인 경매 사이트로 보이지만 사기와 다를바 없는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김 씨는 일부 소수 업체들에 의해 이러한 조작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하는 다른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Q.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지나?
A.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통은 관리자가 직접 아이디를 생성해 입찰에 개입한다. 회원들은 알바라고 부르지만 실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정직원 중에서도 핵심 관리자가 직접 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고정IP를 조회해보면 외국 소재인 경우가 많다. 두번째는 지인을 통해 입찰을 시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다. 사실 여기까지는 양반에 속한다. 가장 큰 문제는 솔루션 단계에서 물건을 자동 입찰 시켜 조작하는 경우다. 이것을 쓰면 절대 정상적인 소비자가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없다. 기준은 60%다. 40%는 업체에서 허위 낙찰시킨다.
Q. 이러한 조작 솔루션을 쓰는 10원 경매 사이트가 얼마나 있나?
A. 약 10% 정도라고 보면 된다. 솔루션 자체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만약 사용하다가 걸리면 사기죄로 잡혀가는데 쉽게 할 수 있겠나. 문제는 유명 업체에서도 이러한 솔루션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10원 경매 서비스 솔루션은 완성도에 따라 2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작이 가능한 솔루션은 부르는 것이 값이다. 무조건 1천만원 이상한다고 보면 된다.
Q.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돈을 못 버나?
A. 아니다. 정직하게 해도 회원만 많으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통 사이트 오픈하고 2주 안에 살아남을지 망할지 결판이 난다. 그러나 조작 솔루션을 사용하는 업체 때문에 정직하게 운영되는 업체까지 피해를 입는다.
Q. 보통 이러한 10원 경매 업체는 얼마나 버나?
A. 하루 수익으로 보면 최대 2천만원이다. 그날 그날 다르지만 보통은 7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번다. 운영은 직원 서너 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초창기 업체 사장들은 물 쓰듯 쓸 정도로 돈을 벌었다.
■ 한 달에 5~600만원 쓰는 중독자 양산
10원 경매의 달콤한 유혹에 중독된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마치 그 양상이 과거 '바다이야기'와 유사하다. 특히 금이나 유가 증권 등을 상품으로 주로 내걸고 있는 곳은 온라인 카지노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Q. 10원 경매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되나?
A. 결코 적지 않다. 하루 종일 경매 사이트를 8개 정도 열어 놓고 입찰만 하는 '꾼'들도 있다. 회원들의 직업도 병원 의사를 비롯해 기업 대표이사, 대기업 임원 등 다양하다. 이 사람들의 주소지를 확인해보면 재미있게도 대부분 강남이다. 이들은 10원 경매를 자존심으로 한다. 실제 제품 가격보다 비싸졌는데도 무한 입찰을 걸어 놓는 경우도 많다. 자신과 경합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 그냥 한번이라도 10원 경매를 경험해 본 사람만 해도 전국적으로 약 5만여명 정도 된다고 본다.
Q. '꾼'들은 한 달에 10원 경매를 통해 돈을 얼마나 쓰나?
A. 골수 마니아를 기준으로 하면 카드 값만 200~300만원, 무통장 입금으로도 그정도에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한도까지 쓰더라. 보통 500~600만원 정도 쓴다고 보면 된다.
Q. 사람들이 왜 그렇게 10원 경매에 빠져드나?
A. 사행적인 요소 때문이다. 업체에서 이를 잘 알고 조장한다. 회원 모니터링을 해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충전하는 이른바 '봉'을 잡는다. 그다음 몇 차례 낙찰을 받도록 의도적으로 도와준다. 일단 10원 경매 맛을 한번 보면 그 뒤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더라.
Q. 수법이 뻔히 보이지 않나?
A. 물론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정상적인 10원 경매 업체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나중을 생각해서 공정하게 판매가 이뤄진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입찰했을 때 들어간 쿠폰 가격에 돈을 더 낼 경우 정상가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니면 낙찰에 실패할 경우 쿠폰을 80%에서 100%까지 돌려준다. 물론 돌려받은 쿠폰을 돈으로 받을 수는 없고 다시 입찰하는데 사용된다.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Q. 그렇게 해서 낙찰을 많이 받아 돈을 버는 경우도 있나?
A. 물론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이다. 심지어 꾼들은 5~6명씩 조를 짜서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다. 5~6명이 계속 입찰하다가 갑자기 1명을 남기고 모두 빠진다. 그러면 업체도 속수무책이다. 그럼 큰 손해를 입게 된다.
■ 법적제재 전혀 없어…최소한 청소년은 차단해야
김 씨는 10원 경매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할 법적제재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심지어 구청에서 10원 경매 사이트 등록을 허가해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제재가 없다보니 이러한 사행성 경매에 청소년들 까지도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Q. 10원 경매에는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도 있는데...
A.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대부분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바꾼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사행성과 중독성이 심하다는 것이다. 10원 경매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건이 뭔지 아나? 바로 금이다. 그 다음이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 세 번째가 고가 전자제품이다. 주로 돈으로 바꾸기 좋은 물품을 회원들이 선호한다. 심지어 어떤 사이트는 경매 상품으로 도서상품권을 걸고, 입찰에 필요한 쿠폰 충전을 도서상품권으로 하게 한다. 물건을 낙찰받아서 계속 참여하라는 이야기나 다를게 없다.
Q. 미성년자도 10원 경매를 할 수 있나?
A. 물론 청소년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부모님 명의를 도용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업체도 막을 수가 없다. 심한 경우는 12살도 봤다. 어떤 고등학생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한 달 동안 50만원을 썼다가 걸려서 맞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Q. 별도의 법적 규제는 없나?
보통 구청에 허가를 낼 때 쇼핑몰 사이트로 등록한다. 그 다음에 서브페이지로 10원 경매를 붙인다. 심지어 구청에서 경매 사이트로 등록해도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일단 등록만 하면 법적 제재는 없다. 간단하게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만 하게 해도 청소년들의 입찰은 막을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깝다.
Q. 마지막으로 10원 경매에 대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우선 일부 업체에게 돈 좀 벌려고 입찰 조작하고 관리자 개입 할거면 '쇠고랑' 찰 각오하고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회원들도 스스로 중독을 경계했으면 좋겠다. 10원 경매는 사행성이 가미된 상거래 방식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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