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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영업정지 러시앤캐시,미즈사랑,원캐싱,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영업정지 - 빌린 돈은 안갚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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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영업정지 러시앤캐시,미즈사랑,원캐싱,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영업정지 - 빌린 돈은 안갚아도 된다?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됩니다.
대부업체 영업정지가 내년 2월중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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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영업정지면 대출했던 것은 안갚아도 될까?

대부업체 영업정지가 떨어지게되면
대부업체는 영업정지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자에 대한 추가대출도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돈을 빌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사실 영업정지를 받게되면 돈도 안갚아도 되는 것 아닐까
은근슬쩍 기대를 한번 해봄직 한데요.

하지만 기존 대출자들은 기존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예전처럼 그대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만약 영업정지가 아닌 등록취소되거나
또는 폐업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자와 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내려진 이유는?

대부업법 시행령엔 이자율 상한선 규정을 어긴 경우
영업 전부정지 6개월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대부업체의 영업활동이 전면적으로 정지됩니다.

대부업체 상당수는 연 40%가 넘는 고금리를 받았던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점검결과 밝혀졌는데요.
6만천여건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44% 수준의 예전이자를 그대로 적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대부업체의 영업정지는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영업정지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만기연장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대부분 신용등급 7등급 ~ 10등급 사이의 고객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업체 거래자수는 무려 220만명이라고 합니다.
대출 총액 규모는 약 7조5000억원 정도라고 하네요.





대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소비자들의 직격탄이 우려됩니다.
이에따라서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부업체 영업정지에 대비하여
은행과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부이용자들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어쨌든 어려워지는 것은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들일 겁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자체 심의를 거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대부업계 1위와 2위의 업체가 연루되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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