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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vs 개인회생

'blog 2013. 3.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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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vs 개인회생

-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가 분명히 다른 이유!

최근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정식 출범되면서 여기에 관련하여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특히 최근에 개인회생과 국민행복기금을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글 ▶ 불법추심채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http://themestock.co.kr/1909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래의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구분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채무액  
 - 1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 부담부채무: 10억원이하
 채무
- 6개월 이상된 채무
 - 신용회복, 워크아웃제도 신청자
   신청불가

 
 - 모든 채무 포함
 면책  
 - 일반채무자: 최대 50%
 - 기초수급자: 최대 70%
 - 최대 90%




다시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에 대한 차이를 확연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이란

1.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자로서,
-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 대출자에 한함.

2. 국민행복기금 신청시기
- 가접수: 2013년 4월 22일(월) ~ 4월 30일(화)까지
- 본접수: 2013년 5월 1일(수) ~ 10월 31일(목)까지

3. 국민행복기금 신청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소)
-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소)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소)
- 공인인증서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능 예정(2013년 4월 22일(월) 사이트 오픈예정)

4. 국민행복기금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50% 채무감면
-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70% 채무감면
-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조정

*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기관의 경우 향후 국민행복기금 정식 홈페이지 오픈후 확인가능
* 본 내용은 추후 변경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확인은 필수
*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문의는 1397 서민금융 콜센터 이용


관련글 ▶ 국민행복기금 출범!
http://themestock.co.kr/2208





※ 개인회생이란

1.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부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 외국인의 경우도 해당됨.

2. 개인회생 신청방법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진술서 작성후 법원판결

*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무료법률지원센터에서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와 면책 그리고 활용방법 ☞ http://themestock.co.kr/2168
▶ 개인회생절차 ☞ http://themestock.co.kr/2086
▶ 개인회생자격 ☞ http://themestock.co.kr/2085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은 그 내용 자체가 다르며 범위와 진행자체가 모두 다른데요. 국민행복기금 신청창구에 개인회생을 문의하거나 반대로 개인회생 무료법률지원센터에 국민행복기금을 문의하더라도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으므로 꼭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자면,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액이 1억원이 넘으면 안되고,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는 1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국민행복기금은 연봉 4000만원 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개인회생은 제한이 없습니다.

세번째로 국민행복기금은 별제권인 부동산담보대출금은 제외되지만
개인회생은 부동산담보대출금도 해당이 됩니다.

네번째로 국민행복기금은 협약된 금융권 내에서만 채무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글 ▶ 개인회생 실제 이용후기! ☞ http://themestock.co.kr/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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