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급 공무원도 12년 근속하면 6급으로 승진, 왜?
앞으로 12년 이상 장기근무한 7급 공무원도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공무원은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 통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및 기능직 7급 공무원 가운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상위 20%는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6급 승진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행안부는 업무 성과가 높더라도 정원이 없어 승진할 수 없었던 실무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속승진제를 6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진 인원은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되며 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소수직렬에서 승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각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 중 1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된다.
공무원 겸임 시 적용되던 직급제한은 폐지됩니다.
공무원이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교원을 겸임할 때 3급은 교수, 6급은 전임강사 등 직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것이
능력에 따라 상위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 임용 전 시보 기간 중 근무 태도 및 교육 성적이 나쁜 경우는 면직시킬 수 있는 절차도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근무실적이나 능력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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