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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유망자격증]유망자격증-공인중개사,4대보험관리사,노인심리상담지도사,부동산공경매사 전망 및 수험정보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이 위기일때면 돈이 되는 자격증으로 통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뜬 IMF이후 가장 많은 돈을 번 직업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뜬 IMF이후 가장 많은 돈을 번 직업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특징
- 개업이나 겸업이 쉽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가정주부도 안정적 지위와 고소득.
- 또한 시험횟수가 증가하는 등 제도적인 완화,
- 20대는 물론 60대까지 폭넓은 합격이 가능.
공인중개사 전망
- 개인,합동 사무소 개설
- 일반, 부동산 관련 기업 취업 유리
- 외국회사 중개기업체 취업
- 중개법인 설립
공인중개사 검정기준
- 주관: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위탁
- 시행: 각, 시, 도
- 자격: 학력, 경력, 성별 무제한 20세이상이면 외국인 응시가능
- 출제: 객관식 5지선다형(과목당 40문항), 40점이상 평균 60점
- 개업이나 겸업이 쉽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가정주부도 안정적 지위와 고소득.
- 또한 시험횟수가 증가하는 등 제도적인 완화,
- 20대는 물론 60대까지 폭넓은 합격이 가능.
공인중개사 전망
- 개인,합동 사무소 개설
- 일반, 부동산 관련 기업 취업 유리
- 외국회사 중개기업체 취업
- 중개법인 설립
공인중개사 검정기준
- 주관: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위탁
- 시행: 각, 시, 도
- 자격: 학력, 경력, 성별 무제한 20세이상이면 외국인 응시가능
- 출제: 객관식 5지선다형(과목당 40문항), 40점이상 평균 60점
■ 4대보험관리사
4대보험관리사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사회보험업무를 관장하는 전문인입니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혜택 및
기업이 4대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는 전문자격인입니다.
4대보험은 최근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면서 더불어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4대보험관리사(사회보험사)는 자격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으로
사회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사회보험사 인증시험에 합격하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혜택 및
기업이 4대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는 전문자격인입니다.
4대보험은 최근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면서 더불어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4대보험관리사(사회보험사)는 자격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으로
사회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사회보험사 인증시험에 합격하면 활동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관리사의 수행업무
- 4대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과 상실에 관한 신고업무
- 4대보험 이의신청과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업무
- 4대보험의 급여신청과 당연적용에 관한 신고업부
- 근로자의 4대보험업무 관련 상담업무
- 4대보험 보험료산정과 납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011년 제2회 4대보험관리사 시험일정
접수: 2011.4.8~ 4.15
시험: 2011.4.24
발표: 5월중순
자격: 성별, 학력,나이, 경력 무제한
- 4대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과 상실에 관한 신고업무
- 4대보험 이의신청과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업무
- 4대보험의 급여신청과 당연적용에 관한 신고업부
- 근로자의 4대보험업무 관련 상담업무
- 4대보험 보험료산정과 납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011년 제2회 4대보험관리사 시험일정
접수: 2011.4.8~ 4.15
시험: 2011.4.24
발표: 5월중순
자격: 성별, 학력,나이, 경력 무제한
■ 노인심리상담사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이전의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속도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8년 내외에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고령화국가에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고령화시대에 맞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노인심리상담지도사의 역할
노인심리상담의 목적은 노인의 발달적 욕구를 이해하고, 성공적노화를 이루기위한 발달과업수행에 있습니다.
즉, 노인심리상담사는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방식,
민간협회에서는 노인심리 상담사의 배출과 함께 전문적 활동과
활성화를 위해서 윤리적 가치관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자격요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산점제도
- 특수학교 교사,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초중등학교 정교사, 직업상담사1급, 목사, 기타종교지도자 등 관련 종사자
이런 추세라면 2018년 내외에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고령화국가에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고령화시대에 맞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노인심리상담지도사의 역할
노인심리상담의 목적은 노인의 발달적 욕구를 이해하고, 성공적노화를 이루기위한 발달과업수행에 있습니다.
즉, 노인심리상담사는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방식,
민간협회에서는 노인심리 상담사의 배출과 함께 전문적 활동과
활성화를 위해서 윤리적 가치관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자격요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운영, 대상 및 진로
-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재활원 등 관련업무 노인심리상담 지도사 활동영역 확보 예정
- 각 지역민관 협조하 노인복지 상담관련 단체, 기관 및 시설
- 노인복지관, 노인그룹홈, 실버타운, 요양보호시설, 일반요양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업체, 보호시설 등
노인심리상담사 시험과목
1차 필기시험(객관식 4지선다형/100점만점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 심리학개론, 노인심리상담학,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2차 실무시험(단답형 또는 진단평가서 작성)
- 노인상담심리의 이론과 실제(직무교육으로 대체가능),
-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재활원 등 관련업무 노인심리상담 지도사 활동영역 확보 예정
- 각 지역민관 협조하 노인복지 상담관련 단체, 기관 및 시설
- 노인복지관, 노인그룹홈, 실버타운, 요양보호시설, 일반요양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업체, 보호시설 등
노인심리상담사 시험과목
1차 필기시험(객관식 4지선다형/100점만점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 심리학개론, 노인심리상담학,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2차 실무시험(단답형 또는 진단평가서 작성)
- 노인상담심리의 이론과 실제(직무교육으로 대체가능),
가산점제도
- 특수학교 교사,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초중등학교 정교사, 직업상담사1급, 목사, 기타종교지도자 등 관련 종사자
■ 부동산공경매사
공매와 경매를 아는 것은 바로 돈을 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매와 경매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보소홀로 인한 피해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나 법부사 입찰대리행위부터 명도까지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입찰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수수료를 얻는 입찰대리업무만으로는 사업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공경매사는 전문가의 입지를 충분히 굳힐 수 있으며,
일반인들은 물론 법무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부사, 변호사가 공경매사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법률지식에 부동산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고유이론과 실전전문지식 무장으로
전문가의 지명도를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지식이외에 공매 경매의 전문지식을 확보하므로
고객으로부터 높은 전문성 부여와 함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매와 경매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보소홀로 인한 피해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경매사의 업무형태
- 전문가로서 공경매에 직접 투자하고 창업하거나 개인사무, 개인업무를 볼 수 있으며
- 공경매 전문가를 필요로하는 기업체 및 기관에 취업
- 공경매 입찰대리업무에 관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무전문가가 수행하고
투자사업부분의 사업성, 타당성 등 컨설팅 업무는 공경매사가 수행하는 영업활동 수행
부동산공경매사의 진로는
투자사업자로서 공경매 전문투자업무를 진행하거나,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나 회사 공사의 채권추심 관리업무 및 고객자산운용 및 투자상담업무
그리고 전직을 위한 전문직능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법무 전문가, 부동산 관련전문가로 활동가능.
- 전문가로서 공경매에 직접 투자하고 창업하거나 개인사무, 개인업무를 볼 수 있으며
- 공경매 전문가를 필요로하는 기업체 및 기관에 취업
- 공경매 입찰대리업무에 관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무전문가가 수행하고
투자사업부분의 사업성, 타당성 등 컨설팅 업무는 공경매사가 수행하는 영업활동 수행
부동산공경매사의 진로는
투자사업자로서 공경매 전문투자업무를 진행하거나,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나 회사 공사의 채권추심 관리업무 및 고객자산운용 및 투자상담업무
그리고 전직을 위한 전문직능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법무 전문가, 부동산 관련전문가로 활동가능.
변호사나 법부사 입찰대리행위부터 명도까지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입찰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수수료를 얻는 입찰대리업무만으로는 사업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공경매사는 전문가의 입지를 충분히 굳힐 수 있으며,
일반인들은 물론 법무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부사, 변호사가 공경매사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법률지식에 부동산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고유이론과 실전전문지식 무장으로
전문가의 지명도를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지식이외에 공매 경매의 전문지식을 확보하므로
고객으로부터 높은 전문성 부여와 함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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