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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서 쓰라고 썼더니?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번쯤은 사직서를 생각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니 분명히 말하면 하루에 한번씩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다.
하지만?
잘 참는 것이 이기는 법!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한다.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사실 정말로 사표수리가 될까?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덜컥 사표수리가 되어버려서 잘려버렸다는데...
법원까지 갔던 이 상황은 결국 사표수리가 정당하다는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민법의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실제로 뜻이 없이 사표를 낸 경우 무효라는 입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달랐는데
비록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사직할 것을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거나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가 아니다!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장인들이여! 절대로 사직서를 멋으로 생각하지는 말자!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번쯤은 사직서를 생각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니 분명히 말하면 하루에 한번씩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다.
하지만?
잘 참는 것이 이기는 법!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한다.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사실 정말로 사표수리가 될까?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덜컥 사표수리가 되어버려서 잘려버렸다는데...
법원까지 갔던 이 상황은 결국 사표수리가 정당하다는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민법의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아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아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법원은 지금까지 실제로 뜻이 없이 사표를 낸 경우 무효라는 입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달랐는데
-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 회사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갔으며
- 상사의 질책에 책임을 질 방법으로 사직서 제출을 생각했던 점
- 회사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갔으며
- 상사의 질책에 책임을 질 방법으로 사직서 제출을 생각했던 점
비록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사직할 것을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거나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가 아니다!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장인들이여! 절대로 사직서를 멋으로 생각하지는 말자!
그래도 꼭 사직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링크하나 걸어둡니다.
[문서/서식 > 교육서식 > 유아교육] 사직서(개인) | ||
<소개> [문서/서식 > 교육서식 > 유아교육] 다운로드 : 사직서(개인).hwp 영문 사직서.hwp (영문) 사직서(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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