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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 사고란?

'blog 2011. 10. 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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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 사고는 무엇일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는 11대 중과실 사고는
아래의 사고에 해당되는 사고들을 말하는데요.

※ 11대 중과실 사고항목

1. 신호 및 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 침법사고
3. 속도위반 사고
4. 앞지르기 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
7. 무면허 운전사고
8. 음주 및 약물 복용운전 사고
9.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사고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사고(개문발차사고)
11. 스쿨존 사고



이러한 사고들은 11대 중과실 사고라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 의해
무조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즉,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위에 열거한 해당하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의 과실여부를 떠나
무조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0대 중과실 사고(예전에는 10대 중과실 사고였습니다.)라 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회사에서 모든 사고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즉 운전자로서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었던 셈이었고
이로인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률이 일정부분 오르는데
기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전자의 도덕적해이를 불러오고
도의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은?

이렇듯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부터는 운전자의 불안감이 가중되었는데요.

즉, 자동차종합보험 운전자라 하더라도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형사처벌이나 합의를 봐야하는 중대사고에 대하여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역점을 둔 보험입니다.
즉, 일종의 방어비용을 보장해주는 운전자 전용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이나 합의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발생하게되는 경제적 손실 등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받게 되는데요.







수많은 운전자보험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최근 운전자들의 운전 불안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다양한 운전자보험이 출시되면서 운전자들의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다양한 운전자 보험이 출시되면서
오히려 운전자들이 운전자보험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유익한 방법이 바로
다양한 운전자보험을 총망라하여 비교견적하는
운전자보험 비교견적서비스가 유용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운전자보험 비교견적서비스 역시
선택의 폭이 넓으므로 한 두개의 서비스를 골라
직접 비교하면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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