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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00만원 더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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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아무개씨는 아버지로부터 3억원정도의 단독주택 한 채를 물려받았다. 아무개는 이것을 4억원에 바로 팔았고 증여세 4400만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그런데 1년이 흐른뒤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2000만원을 더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왜 그랬을까?
관련글 ☞ 증여세계산방법 부동산증여세
증여받은 이후 3개월을 기다려라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에는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개는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3억원에 대한 증여세 4400만원을 증여세로 내면 된다.하지만 아무개의 경우 증여를 받고 바로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2000만원의 증여세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게되면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기간이 필요하며 이때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기간중에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금액을 적용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실거래가를 시가로 보게 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나 국토해양부의 주택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다렸다면 증여세 2000만원을 아꼈다!
결국 아무개의 경우 증여평가가액기간인 3개월이 지난후 동일한 금액인 4억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당시 기준가였던 3억원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3억원에 대한 증여세인 4400만원으로 충분했을 것이다.다만 아무개가 증여받은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시가가 매매가가 되어버린 4억원이 적용되므로 2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증여세를 덜 내는 것은 증여세재테크의 연장선으로 봐야한다. 무턱대고 증여를 하고 받기보다는 충분한 상담을 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증여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무료로 증여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2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이중에 10%인 200만원을 준다고 한들 아깝지 않기 때문이다.
증여세 vs 재무설계상담
증여세를 아끼는 것은 정상적인 세테크라고 봐야한다. 특히 증여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무설계와 달리 그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증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설계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어렵게 모아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있어 한푼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증여세를 절세하는 것은 다른 재무설계상담과 달리 그 효용가치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2000만원을 고스란히 모으기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본다면 이는 재무설계상담을 통해서 정당하게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무식하면 그야말로 용감해지게 되는 것이다. 용감하기 보다는 현명하게 재테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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