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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폭탄?
연말정산 환급금,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폭탄?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예전과 달리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한다. 그동안 13월의 보너스로만 알았던 연말정산 환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는 셈이다.
연말정산 환급금,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폭탄?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2008년 4조5845억원에서 2009년 4조 5441억원, 2010년에는 4조 3155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2011년은 지난해에 비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고 보면 또 어디선가 누군가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당황할 것으로 보인다.이렇듯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매달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연말정산에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연말정산때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이외에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세금을 떼지않으면 연말정산때 환급세액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오히려 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년도 총급여가 증가해 세액이 늘어나기 때문. 따라서 지난해 성과급을 받은 사람들은 소득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되는 것도 연말정산 환급금 감소와 상관이 있다. 예를들면 신용카드는 예전 총급여액 20% 초과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작년연말 정산부터는 총급여액의 25%로 5%가 늘어났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액도 예전에는 500만원이었으나 작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예를들어 연봉 약 3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700만원, 직불카드 300만원을 이용했다면 2009년 연말정산에서는 약 80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겨우 5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2009년에는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했던 미용, 성형수술비,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가 2010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폐지되어 2010년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방법
재테크나 재무설계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중에 하나가 절세, 세금우대 상품에 눈을 뜨고 최대한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매년 말이면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 기웃거리게 되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연말정산을 극대화하고 세테크를 제대로 하려면 절세상품, 세금우대 상품 등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럴 때 개인적으로 투자상품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기가 어려우므로 재무전문가인 재무설계사와 재무설계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무료재무설계상담을 받아보면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짜 주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절세상품이나 세금우대상품 등을 설명들을 수 있고, 이외에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상품이나 재무마인드를 수립할 수 있어 재테크에 여러모로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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