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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채권, 어떻게 해결할까?

'blog 2012. 4. 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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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채권, 어떻게 해결할까?

불법추심채권, 어떻게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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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채권, 어떻게 해결할까?

살면서 돈걱정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하는 이상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상황앞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저 <불편>한 정도를 넘는 고통을 안겨주는 사실, 경제적인 고통 아닐까요.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도 정말 요긴하게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경우 이를 헤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경기가 바닥을 칠 때는 이 경제적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장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제날짜에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내앞에 불똥이 튀기 마련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대출앞에서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뻔히 그러면 아니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빚을 갚기위해 더 높은 금리의 급전을 대출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룩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을 정지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야말로 올스톱, 모든 것이 정지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찌 할 도리가, 수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이러할 경우 빚부터 갚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연체나 채권추심의 공포를 털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ㅏ





빚독촉 그리고 구제제도

연체는 압박으로 다가오며 당연히 금융사들의 채권추심이 시작됩니다. 이때 어떻게든 막겠다는 생각에 제2, 제3의 대출이 시작되는데요. 물론 이경우 사금융에까지 대출여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데요.

특히 채권추심의 경우 시도때도없는 빚독촉 전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불법추심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지정된 한가지 전화번호로만 채권추심을 해야하고, 채권추심 과정중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은 위법인데요. 특히 밤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라면 증거자료를 모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채권추심에 대한 공포감부터 줄이고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대출로 갈아타거나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링크]
- 신용회복위원회[링크]
- 이지론[링크]
- 법률구조공단[링크]

이외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도움은 아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도우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