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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버스전용차로제 위반시 과태료
버스전용차로제를 잘못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들어 7인승 SUV에 7명의 인원이 탑승하였다면 버스전용차로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은 6명이상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9인승 미만의 차량이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설연휴 버스전용차로제 이용가능 차량
따라서 설연휴 버스전용차로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은 생각외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SUV 7인승 차량으로 설연휴 버스전용차로제를 이용할 경우 적발되면 벌점 30점과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설연휴 버스전용차로제 이용가능 차량
1. 기아자동차
- 카니발 9인승
- 카니발 11인승(그랜드카니발R 모델)
2. 현대자동차
- 스타렉스12승
3.쌍용자동차
- 로디우스
- 투리스모(2월 출시예정)
1. 기아자동차
- 카니발 9인승
- 카니발 11인승(그랜드카니발R 모델)
2. 현대자동차
- 스타렉스12승
3.쌍용자동차
- 로디우스
- 투리스모(2월 출시예정)
설연휴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시간
설연휴 버스전용차로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행되는데요. 연휴전날부터 연휴마지막날까지 오전 07:00 에서 새벽 01:00 까지 시행됩니다. 거리는 신탄진IC 에서 한남대교남단까지 총 141km 정도입니다.
설연휴 버스전용차로제와 갓길운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는 단속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얌체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모습은 심심치 봐왔는데요. 깜짝 놀랄 소식은 중앙고속버스의 블랙박스로 단속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 버스전용차로제 이용조건
1. 차량등록증상 승차인원 13인승 차량은 실제 승차인원과 상관없이 이용가능
2. 차량등록증상 승차인원 9인승이상 승용 또는 승합차량은 실제 승차인원이 6인 이상일 경우 이용가능
1. 차량등록증상 승차인원 13인승 차량은 실제 승차인원과 상관없이 이용가능
2. 차량등록증상 승차인원 9인승이상 승용 또는 승합차량은 실제 승차인원이 6인 이상일 경우 이용가능
간혹 버스전용차로제를 들락거리며 추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기분좋은 설연휴가 자칫 위험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설연휴가 짧기 때문에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극심한 차량정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8일오전 10시부터 9일오후 6시까지는 귀성길이 차량정체로, 그리고 10일 정오에서 11일 오전2시까지는 귀경길이 교통량이 몰릴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수도권은 물론 나들목이나 분기점, 휴게소 주변의 지정체가 예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일부터 11일까지 경부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인 경부선 오산 ~ 안성분기점 등 4개노선 9개 구간에 승용차 갓길운행을 임시허용하고 헬기를 이용하여 버스전용차로와 갓길 위반 단속에 나선다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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