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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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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와 면책 그리고 활용방법
- 서민들의 개인회생,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최근 과도한 빚으로 인한 개인부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개인부채로 인한 극심한 고통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서민들의 부채를 해소하고 새로운 역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회생을 잘 이용하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실제 진행 사례
http://www.cpamaster.co.kr/link.html?mc=105&pid=login











개인회생 제도 활용하기
 


과도한 빚이나 고리대금인 사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하여 개인회생제도가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되어 최근에는 개인회생제도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원이하로서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여 과도한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복잡한 서류나 낯선 절차와 심적인 부담감 등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스스로 준비하는 서민들의 경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과 개인회생 면책의 불가사유
 


개인회생에서 면책이후에는 5년이내 재신청이 금지되는데요.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경우
3. 변제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가피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같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이 완료되었거나 통합도산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면책의 불가사유에 해당되므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해 알면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을 때
2. 채무자가 통합도산법에 정해진 채무자의 여러가지 의무를 단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면책불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비용
 


개인회생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비용인 송달료, 인지대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송달료는 1회 발송당 3060원으로 10회분인 30600원이 필요하며 수입인지는 30000원입니다.

여기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비용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송달료가 됩니다. 채무자가 많아질수록 송달료는 늘어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적인 부분외에 개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개인회생신청 대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회생신청은 수입을 위한 직장생활 등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개인회생신청 대행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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