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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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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20선이라함은 어떤 자격증을 유망자격증 20선이라 할까?

최근에 스스로에 대한 스펙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 취득에 힘을 쏟고 계신데요. 유망자격증 20선을 뽑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유망자격증 20선은 자격증으로서의 의미외에도 취업이나 창업에 큰 도움이 될텐데요.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많은 자격증 중에서 유망자격증 20선을 소개합니다.



■ 유망자격증 20선 - 치매예방 관리사

치매예방관리사란 노화과정에서 오는 기억력 및 정신기능의 감퇴는 물론 언어능력, 공간감각, 추상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지적 능력의 감퇴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치매에 대하여 관리 및 교육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자격기본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의존욕구를 지닌 의존성 노인중에서 치매노인이 제일 높은데 인구고령화는 곧 치매 노인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매인구 증가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라 할 수 있는데 남성노인보다는 여성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들의 평균수명이 긴 만큼 자연히 치매노인의 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치매의 종류는 대략 100여가지에 달할 정도로 다면적이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노년치매, 뇌혈관장애, 알콜성치매, 알츠하이머병, 뇌염 후유증성 치매, 두부 외상성 치매, 픽크병, 자콜-크로이펠츠병 등을 들 수 있다.

치매예방관리사 자격제도의 목적
- 치매 예방 및 관리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시험, 평가하여 자격부여
- 노인의 치매예방관리사의 자질과 전문가로서의 활동영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회 자격인정
- 노인의 치매예방과 진단 방법 및 관리 등 현업에 직접 활용 가능한 인재 육성
- 산업사회의 폭발적 수요 욕구에 대한 전문가로서 수요 대체
- 노인복지 서비스 지도를 위해 꼭 필요한 관리자로서 참여기회 부여

치매예방관리사 자격 검정관리 원칙
- 노인복지 서비스적 치매에방과 관리교육의 학문적 이론과 실무 능력 위주의 평가
- 국가공인관련자격(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검정 제도와 연계 운영
-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평생교육)과 관련업무 및 실무경력을 최대한 반영
- 복지 및 상담 교육, 건강 관련 각종 유사 자격소지자 경력 및 가산점 반영





■ 유망자격증 20선 -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 인력관련기관, 기업의 상담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구인, 구직 등에 필요한 직업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취업자 및 구직자에게 구직, 전직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직업선택이나 구직활동에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취업알선 상담을 하는 직업상담 전문가이다.

직업상담사 전망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평생직장을 구한다는 인식에서 평생직업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 수요 또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고용안정지원법률 등에 직업안정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업상담사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지방관서, 고용지원센턴,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안정기관과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취업안정센터의 공공직업 안정기관 281개소, 비영리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직업안정기관 85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직업안정기관 1,625개소 그리고 특히 각급 학교의 취업지도실에 취업상담사가 필요하다. 현재 노동부 각 지방사무소의 고용지원센터와 공공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과 관련한 업무가 산재되어 있어 그 업무를 수행할 직업상담원이 대부분 태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할 방침이다.


직업상담사가 하는일
- 직업상담과 직업지도업무의 기획평가
- 구인, 구직, 취업상담, 진학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 적성검사, 흥미검사의 실시 및 해석
- 노동시장, 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제공







■ 유망자격증 20선 -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란 하면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나뉘어지는데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설비를 안전하게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 등의 관리를 맡도록 법률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전문자격인이다. 주택법 제 552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관리책임자로서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3월 11일 제1회 시험을 치른 이후 2007년 제10회 시험까지 27,825명의 주택관리사(보)를 배출하였는데 종전에는 중앙 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그외에는 500세대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취업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취업전망이 더욱 좋은 자격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관리사의 응시자격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
- 파산자로서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진행중
-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유망자격증 20선 -  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는 아동 및 청소년과 일반성인들이 일상생활 중에 보이는 다양한 부적응 문제들을 지능, 성격, 진로, 적성, 흥미, 학습, 언어, 자기개념, 기억능력, 사회성, 가족관계 등 다양한 원인을 알아보는 모든 검사를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며 그 밖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의 내용과 수준을 밝힐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문제나 작업을 제시한 다음 그 사람의 행동을 표준적 관점에 비추어 수량화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전문자격인을 말한다.

심리검사는 의사가 환자를 상담하고 나서 엑스레이 검사, 소변검사, 피검사 등을 하듯 심리상담사도 내담자를 상담한 후 심리적 갈등이나 부적응 증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리검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의 전반적인 인지적 능력과 정서상태, 성격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개개인의 문제영역과 관련된 세부적인 특수검사(학습, 언어 영역 검사)를 통해 개인의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등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치료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심리검사는 현재 특별한 부적응 문제를 보이지 않더라도 자기이해 및 잠재력 개발, 진로탐색 등의 목적과 부적응 문제의 예방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원만한 학교생활의 적응은 물론 학업능력의 향상, 잠재력 개발, 진로선택 등을 위해 심리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응시자격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예정자(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상담관련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해당자격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이상을 인정받은 자






■ 유망자격증 20선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란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전문인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는 보호, 선도,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보호, 직업지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 및 완치자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과 각종 복지사업, 이에 관련된 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의 전망은 국민들의 높은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복지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복지분야의 업무폭주(장애인 범위 확대 및 보육업무 확대 등)에 따라 추가 소요인력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전국 사회복지 행정연구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000명이상의 지속적인 채용이 요구된다고 한다.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 고졸 - 총 80학점 이수 / 자격증 취득
- 전졸 - 총 42학점 이수 / 자격증 취득
- 대퇴 - 보유학점에 따라 결정
- 대졸 - 총 42학점 이수 / 자격증 및 복수학위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방법은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 14과목 이수(원격대학)
- 교육개발원(교육부 산하)의 학점인정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