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미제출기업] 증시퇴출 대란의 서막! 상장폐지 우려 기업들... 현행 상장규정상 모든 상장사들은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됨. 법정제출기한의 익일부터 마지막 제출기한인 10일이내까지 해당기업 매매거래는 정지됨. 최종 시한인 마지마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정리매매를 거쳐 증시에서 즉시 퇴출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12월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인 지난 3월 31일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알티전자, 포휴먼, 에코솔루션, 뉴젠아니시티 등 코스닥 기업 중심으로 퇴출위기 기업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감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