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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기] 택배상자 열어보니 백돌이 2장??? 온라인쇼핑몰 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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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기] 택배상자 열어보니 백돌이 2장??? 온라인쇼핑몰 사기 예방법

얼마전 충전식 전기드릴을 구매한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한달 동안 사용한 전기드릴을 팔겠다는 글을보고 9만원과 함께 택배비를 보냈지만,
빨간 벽돌 2장을 받아들고 허탈해했는데요.
택배 송장번호까지 문자로 찍어보낸 판매자의 치밀함에 깜빡 속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쇼핑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돈만 가로채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박스에 벽돌을 넣어 보내는 등 속이는 수법도 갖가지다.
온라인 쇼핑몰 사기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은 한국
소비자원이 21일 공개한 소비자 주의사항이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자

물품을 주문하거나 결제하기 전에 쇼핑몰 사업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확인하자.
가격이 저렴하거나 사은품을 준다는 이유로 무조건 물품을 구입하면 나중에 보상받기 어렵다.
다른 소비자들이 올린 구매 후기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우선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자 신원 정보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결제는 구매안전서비스로

대금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에스크로나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자.





◇물품 관련 증거 확보는 필수

물품을 받고 나서 온라인 쇼핑몰이 제공한 정보와 동일한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혹시 다른 물품이 배송됐거나 물품에 파손 및 이상이 생겼으면
즉시 사진을 찍어 증거 자료로 확보해 놓고 환불,
교환 요청을 하면 된다.

사기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 신고를 접수해 추가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
추후에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구매 내역이나 결제창 등을 증거 자료로 미리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윤영빈 팀장은
"할인율을 높게 주면서 현금만을 요구하는 쇼핑몰의 경우에 사기성이 짙다고 보면 된다"며 "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면 '손품'을 많이 팔아
사업자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