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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전세대란의 중심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횡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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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전세대란의 중심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횡포가?


사실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알고 있는 이야기인듯 싶다.
일종의 담합이라고 해야할텐데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담합을 하여
전세 수요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 전세금이 1~2주 사이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출처: 조선일보 기사)

오는 5월 결혼할 예정인 정모(29)씨는 중개업소를 통해 서울 성동구 A아파트 전셋집(2억1000만원)을 소개받았다.
1주일 뒤 계약금을 들고 중개업소를 찾았더니 그 사이 전세금이 2000만원 올라 있었다.
정씨는 "전세금이 더 오를 것 같은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은 했는데 급히 전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에 사는 이모(51)씨는 작년 8월 인근 중개업소에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뒤 다른 업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리 업소에 맡기면 시세보다 더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였다.
이씨 집은 실제로 2주 뒤 시세보다 2000만원 높은 1억8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이씨는 "알고 보니 중개업소 친목회 회원들이 담합을 해 우리 단지 전세금을 일제히 2000만원 정도 끌어올렸더라"고 했다.

물론 부동산중개업소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런중개업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이처럼 일부 지역별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가 담합을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조폭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트집을 잡아 비회원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회원들에게는 일요일 영업 금지, 수수료 할인 금지, 비회원 업소와의 거래 금지 등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지역 전세금 급등은 친목회가 담합해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돈다.
한 공인중개사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소가 전세금을 낮게 책정하면
친목회 회원들이 집주인을 찾아가 1000만~2000만원 더 받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물건을 가로채 전세금 상승세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를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개업소는 집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라
담합 등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나역시 얼마전 무리해서 찾아들어간 전세집이 있다.
일단 아이들 개학전에 방을 얻은 것만으로 감사했지만 지금은 대출이자에 한숨부터 나올지경이다. 
나도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이나 따야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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