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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장규정상 모든 상장사들은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됨.
법정제출기한의 익일부터 마지막 제출기한인 10일이내까지 해당기업 매매거래는 정지됨.
최종 시한인 마지마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정리매매를 거쳐 증시에서 즉시 퇴출됨.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됨.
법정제출기한의 익일부터 마지막 제출기한인 10일이내까지 해당기업 매매거래는 정지됨.
최종 시한인 마지마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정리매매를 거쳐 증시에서 즉시 퇴출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12월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인 지난 3월 31일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알티전자, 포휴먼, 에코솔루션, 뉴젠아니시티 등 코스닥 기업 중심으로 퇴출위기 기업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감사보고서 미제출과 달리 이의신청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후 즉시 증시에서 퇴출됩니다.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들의 경우 4월 1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까지 미제출시에는 상장폐지 안내이후 3일안에 정리매매가 개시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 미출시에도
즉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된다고 밝혔습니다.
개미들의 현명한 주식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0년도 12월 결산법인 상장폐지 사유 발생기업
- 봉신, 셀런, 아티스, 오라바이오틱스, 이케이에너지, 티엘씨레저
관리종목 신규지정
- 아티스, 이케이에너지, 케이알2호, 다산리츠, 오라바이오틱스, 벽산
관리종목 지정해제
- 유니켐, 금호타이어, 글로스텍, 허메스홀딩스, 아인스
관리종목 지정사유변경
- 대한해운, 성지건설
- 봉신, 셀런, 아티스, 오라바이오틱스, 이케이에너지, 티엘씨레저
관리종목 신규지정
- 아티스, 이케이에너지, 케이알2호, 다산리츠, 오라바이오틱스, 벽산
관리종목 지정해제
- 유니켐, 금호타이어, 글로스텍, 허메스홀딩스, 아인스
관리종목 지정사유변경
- 대한해운, 성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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