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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시 주의사항

'blog 2012. 4. 2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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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시 주의사항

오피스텔 계약시 주의사항

믿을 수 있는 오피스텔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을까?




오피스텔 계약하기 전 주의사항

오피스텔 매물을 찾아헤매다보면 정작 생각보다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보증금이나 월세의 차이는 물론이고 옵션까지 제각각 다르다보니 아예 가격비교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금액에 맞춰서 들어간다면 모를까 오피스텔 계약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 되어버려 지치게 되기 쉽상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오피스텔을 찾아볼 때 예쁜이미지만 올려두어 오피스텔을 구하는 이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단순히 이미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인데요.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봤을 때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 보면 옵션자체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오피스텔을 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 효율성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오픈도어)





오피스텔 계약시 주의사항 무엇이 있을까?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용도에 따라서 그 주의사항도 달라지므로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오피스텔은 간편하게 주거용으로 선택하거나 또는 업무용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서 그 주의사항이 달라집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시 주의사항
- 오피스텔 계약시 <주거용>으로 계약
- 이때 주거용으로 계약하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을 수 있음
- 주택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통상적으로 전세금+대출금이 시세의 70 ~ 80% 선이 적정합니다.




2.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시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소유자에게 임대
- 임대인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고, 부가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영향
-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록가능
- 만약 일반과세자의 경우 월차임등 10% 부가세 부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라면 부가세납세의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만약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전입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며
전입신고시 임대인은 1가구 2주택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임대소득) 부담.






오피스텔 계약시 전세권 설정

주택으로 사용코자 하는데 전입신고를 불가할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을 하며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라도 전세권설정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전세권 설정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향후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고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더라도 향후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경우 전세권설정 등기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이 경매 등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오피스텔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