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컴퓨터와 인터넷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청 외자계약 일반조건 -GP

반응형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청 외자계약 일반조건 - GP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외자계약일반조건)

(AMENDED BY AUGUST 21, 2009; PPS Directive No. 1467)


1. 적용범위

   이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은 각종 자금으로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의 조달에 대해서 적용된다.


2. 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b) "PPS"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의 조달청을 말한다.

   (c) "공급자“라 함은 계약에 따라 물건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d) “계약자”라 함은 입찰자와 공급자를 총칭하여 말한다.

   (e) "물품“이라 함은 부분품, 구성품, 예비부속품을 포함한 자재, 물건, 재화, 장비, 상품, 공급품등과 이에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f) "수요기관“이라 함은 실제로 계약상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정부기관이다

   (g) "DTE"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인도조건으로서,
최종수요자의 지정장소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자는 최종수요자의 지정 장소에 물품을 운반․설치하는 책임을 지게 되고,
운송․설치․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과 위험들을 부담하게 된다.

   (h) "월“은 달력의 월을 의미한다.

   (i) 단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는 문맥상 복수의 의미를 포함하고 복수를 의미하는 단어도 문맥상 단수의 의미를 포함한다.

   

3. 문서의 사용어

   이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과 관련된 입찰서를 비롯하여,
운송서류, 선적통보, 표시, 도면, 물품취급 및 사용설명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서신, 전보 등
모든 서류는 조달청이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 언어로 쓰여진 인쇄물은 같은 내용의 영어로 번역된 인쇄물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영어번역물이 우선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대한 입찰서의 경우에는 한국어도 가능하다.


4. 기간의 계산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포함한다.
그러나 기간 만료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만료일은 익일로 연장된다.


5. 계약서류와 적용 우선순위

   (a) 계약서류는 입찰서류, 견적서, 입찰공고서, 견적요구서, 계약일반조건, 일반유의사항 및 특별유의사항으로 구성된다.

   (b) 계약상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 입찰서류 또는 견적서

   둘째 : 입찰공고서 또는 견적요구서

   셋째 : (1) 특별유의사항

         (2) 일반유의사항

         (3) 계약일반조건


6. 계약보증금

   (a) 공급자 또는 신용장상의 수익자는 통지은행에서 신용장개설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기한 내에
취소불능신용장, 현금, 보증수표 또는 은행보증서의 형태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조달청을 수취인으로 하여 당해 통지은행에 적립하여야 하며,
신용장상의 최종선적일 또는 선적일이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된 선적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여야 하고,
동 계약보증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통화로 지불이 가능하여야 하고,
조달청이 공급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첨부하여
한국내 외국환은행에 수령증을 제시하면 즉시 일람불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

   (b)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만족스럽게 이행된 후 또는 유효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양자 중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조달청의 지시에 의해서 해제된다.

   (c) 한국 내 거주 계약자가 계약보증금을 적립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 후 5영업일 내에 한국 원화로 지불될 수 있는
현금, 은행보증서, 대한민국법이 정한 증권 또는
대한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조달청에 적립하여야 한다.

   (d) 그러나 필요하다면, 조달청의 승인 없이 계약자들 간에 계약보증금을 나누어 적립할 수 있다. 

   (e) 미화 2만 달러 미만의 계약일 경우, 조달청은 계약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적립을 면제할 수 있다.


7. 일반 규격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모든 물품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에 맞아야 하고,
중고가 아닌 신품으로써 표준생산품이어야 하고,
당초 목적에 모든 면에서 맞아야 하며, 자국 내에서 해당제작자가 통상 공급하는 물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최신형이어야 한다.

   공급되는 예비부속품은 원래의 부속품과 동일해야 한다.
계약상 규격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품에 대하여는 선량한 상관례에 따라야 하고 정상제품이어야 하며,
원형에 맞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

  장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은 계약규격에 명시 여부를 떠나서 계약금액 이상의 추가비용 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조달청의 승인 없이 초과공급을 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대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8. 보  증

   제작자는 정부가 검정을 실시하였거나 검정 후 물품을 인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이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며 그 재료나 제작기술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보증은 물품 도착일로부터 1년간 지속된다.
조달청은 공급물품의 결함 또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점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이 재공급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그러한 조달청의 요구가 있은 후
적정한 시간 내에 지체 없이 자기비용으로 결함이나 계약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는 하자품을 재공급해야 한다.

   재공급품 또는 대체품에 대한 보증기한도 해당물품의 도착일로부터 1년간 지속된다.
만약 조달청이 하자물품에 대한 대체 또는 재공급을 요구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한다면,
계약자는 조달청으로부터 하자통보를 받은 후 적정한 기간 내에 공급품의 총 계약금액 중에서
 하자정도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9. 수량의 변경

   계약에 명시한 경우 또는 적재, 선적 또는 포장의 조건이나 제작공정상의 허용범위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계약자가 요구한 품목의 수량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검   정

   (a) 일반요건

개별 검정(제3자 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달청은 계약발효일로부터 적정한 기간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물품인도전에 해당 물품을 검정할 검정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늦어도 인도 20일전에 물품 검정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이를 검정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계약자는 검정자가 그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자체작성 검정기록 등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시설과 지원을 검정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검정자는 계약자로부터 검정준비 완료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즉시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정자는 재료나 제조기술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요건에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물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검정자가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경우,
계약자는 불합격품 대신에 새로운 물품을 추가로 제공하여 검정 받을 수 있다.
단 추가물품의 제공은 계약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검정자가 공급자로부터 검정준비 완료통지를 받은 후 20일내에 검정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검정할 제3검정자를 자기비용으로 선임할 수 있다.

검정자가 계약물품의 일부를 불합격 시켰을 경우,
조달청의 재량으로 공급물품 전량을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할 수 있다.
계약자는 검정증명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조달청에 인도할 책임이 있다.


   (b) 검정요건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이 지명한 검정자의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1) 공급될 물품제작에 사용된 재료 및 원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2) 물품의 구조, 구성 및 조립 등의 제작기술 및 품질

        (3) 물품의 성능 및 작동시험

        (4) 중량 및 수량

        (5) 포장상태 및 표시

        (6) 기타 계약서상 추가로 명시된 사항들.

   (c) 검정자 표시

     검정자는 검정을 마친 모든 물품에 검정자 고유의 문장(紋章)을 찍거나, 각인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물품자체에 문장을 하기가 적합치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포장한 용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검정자 표시의 크기는 물품, 포장물 또는 선적용 용기의 크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11. 도면 및 제작자 설명서

   계약자는 조달청이 요구하는 적정 허용 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서류마다 계약번호 및 기타 관련번호를 표기하여 항공우편으로 조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a) 일반배치도

   (b) 최고중량 부분품의 중량과 치수를 표기한 설치도면

   (c) 전기회로도와 전기 규격 목록

   (d) 조립 및 부분 조립도

   (e) 윤활 계통도

   (f) 물품의 조립, 설치, 작동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설명서

   (g) 검증시험 보고서

   (h) 성능시험 도표

   (i) 계약에 포함된 부속품 목록

   상기 서류들은 각각 2부씩 묶어 방수용지에 싸서 선적할 각각의 물품과 함께 포장되어야 한다.
물품과 함께 선적하는 상기 모든 서류는 그 목록을 관련 포장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2. 제작도면의 승인

   계약서상 제작자 도면의 승인을 요구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한내에 조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세부 제작도면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의 내용이 계약규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작도면 제출 전에 계약규격 변경을 요청하여 조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하청 계약

   계약자는 조달청의 서면승인이 없는 한 계약물품의 공급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공급자나 제작자 이외의 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4. 도장 및 보호 피복

   공급될 장비의 상태가 정밀결합을 요하여 기계로 깎은 광택면이 필요한 경우,
그 표면에 도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절한 보호피복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도장을 하지 않는 기타 금속표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보호피복은 운송 및 저장 중 표면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형태와 방식이어야 한다.

   기타 모든 물품의 부분품은 조립 전에 1차로 고급 도장을 하고 조립 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최종 조립 후 2차 도장을 할 수 없는 부분품은 조립 전에 2회 도장하여야 한다.
조달청이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검정이전에 도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15. 포장 및 식별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든 공급물품은 계약번호와 수요기관별로 나누어 수출 표준포장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포장은 난폭한 취급, 해풍, 야적 및 염분에의 노출과
기타 해외수송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입찰공고서의 규격에서 특수 포장이 요구된 경우에는 입찰서에 자세한 포장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본장비에 부착되지 않거나 분리하여 별도로 선적되는 모든 부품 및 예비 부분품은
기본장비 또는 조립도면상의 관련 기호 또는 부품번호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한
꼬리표, 부착물 또는 명찰 등을 통해 정확히 식별되도록 해야 한다.

   나무, 합판 및 베니아단판으로 된 케이스나 통 등에는 방수용 잉크나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모든 표시에는 해상 운송중의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투명 방수용 니스 칠을 해야 한다.

   금속 또는 금속용기에는 방수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글자들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제품포장물의 크기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한 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물과 용기에는 윗면과 2개 이상의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금속 꼬리표가 사용될 경우 반드시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석 또는 주석 도금된 꼬리표나 도금을 하지 않은 철제 꼬리표는 부식방지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될 수 없다.

   종이 꼬리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묶음줄에 닿아서 없어지지 않아야 하고 최소한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하며,
양쪽에 철끈 구멍이 있는 것으로 각각 묶여져야 한다.
꼬리표에 표시한 후 꼬리표를 니스로 칠해야 한다.
포장물에는 선적할 전체 포장물 수량과 각 포장물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한다.


16. 포장명세서

   각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용기별로 정확한 중량과 최대 표면적(길이, 넓이와 높이)을
포장명세서에 항목별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용기의 크기와 중량이 동일하다면 1개의 용적과 중량만을 기재할 수 있다.

   세부 포장명세서중 1부는 인도되는 각각의 포장물에 동봉해야 한다.
또한 한 개의 포장물에는 선적하는 각각의 포장물을 요약,
구분해 놓은 종합포장명세서 1부를 동봉해야 한다.
각각의 포장명세서에는 종합포장명세서가 들어있는 상자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포장용기 속에 포장명세서를 동봉하기가 불가능한
통, 자루, 드럼 등의 경우에는 모든 관련 사항을 그 포장용기 외면에 각인(刻印) 하여야 하며,
이는 하나의 포장명세서가 된다.


17. 표   시

   (a) 표시는 포장용기의 크기에 맞추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수하인 : 대한민국 조달청

        (2) 계약번호

        (3) 수요기관

        (4) 도착항

        (5) 물품번호, 해당하는 경우, 포장일련번호, 각각의 포장물의 수량

        (6) 물품명세서

        (7) 순 중량 및 총 중량과 용적

        (8) 선적인의 표시 또는 상표

        (9) 주의사항, 해당되는 경우

       (10) 기타 계약서상 요구된 표시


18. 취급 및 사용설명서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각각의 장비 단위별로 설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인쇄된 설명서와
부속품의 명칭, 번호 및 도표 등을 기재한 부속품 일람표를 제공해야 한다.


19. 특허

   계약이행을 위하여 제조되었거나 사용된 특허 또는 비특허 발명품, 물품, 장비
또는 고안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을 포함한 기타 어떠한 성질, 종류의 책임도
조달청은 지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이를 감수해야 한다.


20. 가격통제

   계약자는 제시한 가격이 자신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또한 유사한 입장의 타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 대금결제

   (a) 계약 체결 후, 조달청은 한국 내 외국환은행에 취소 및 상환불능 상업신용장의 발급을 신청한다.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신용장은 계약금액 전액을 공급자 앞으로 개설하고,
신용장에 명시된 최종 선적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도록 한다.

대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익자의 일람불 어음의 제시에 따라
미국달러 또는 기타 계약에서 정한 통화로 지급된다.

        (1) 대한민국 조달청을 수하주로 하고 최종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의 선불,
경우에 따라서는 후불 표시를 한 무하자 선적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 선하증권 원본

        (2) 물품명세, 수량, 단가, 총액 및 인도조건을 명시한 수익자의 세부 송장

        (3) 표시 및/또는 중량명세서를 첨부한 검정서

        (4) 해당하는 경우, 포장명세서

        (5)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b)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조달청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c) 그러나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 용역에 대한 대금은 수요자가 직접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d) DDU, DDP조건으로 공급되는 물품, 용역의 대금을 선 지급할 경우(계약상 인도기한 이전)
그에 대한 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방법은 제6조에 따른다.


22. 선적 준비

   FOB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자는 계약번호, 선적항, 선적물품의 간략명세 및 송장금액 등을 포함한
선적준비 완료사항을 선적 20일전에 조달청으로 전보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조달청은 배선을 하고 선박 측의 선적준비완료 10일전에 선박준비사항을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공급자가 계약상의 인도기한내에 인도를 하지 못함으로써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초과정박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 지체상금

   (a) 계약자가 지정기일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조달청은 임의로 아래와 같은 벌금을 부과 한다 ;

지정된 인도일로부터 연체 기간 1일당 총계약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고,
지정기한내에 계약을 분할 이행한 경우에는 미선적분 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지체상금은 총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어느 경우라도 조달청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는다.

   (b) 설치작업이 요구되는 경우,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설치작업은 지정된 시간에 수요기관의 장소에서 마무리되어져야 한다.
입찰공고서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계약자는 용역기간 동안의 시간표와 인력파견 계획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작업완료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만약 작업이 지정된 기일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연체 기간 1일당 계약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이 부과되나,
동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적지연에 대한 부과금 (23조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지체 사유가 계약자에게 있지 아니하면 동 지체상금은 부과되지 아니한다.

   (c) DDU, DDP조건으로 공급되는 물품, 용역의 지체상금 적용시점은 수요자 최종 인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4. 보   험

   운임 및 보험료포함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는 협회적하조항 (A)에 의거 송장금액의 110%를 보상하도록 부보하고
백지로 배서되야 하며 구상금은 계약상의 통화로 한국에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내 구상해결 대리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25. 인   도

   (a) 물품의 인도는 계약상 명시된 인도조건에 따른 선적임을 입증하는 “운임선불” 
또는 “운임후불”을 표시한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 선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b) 분할선적, 환적 및 갑판상 선적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한 금지된다.


26. 선적 통보

   (a) 계약번호, 선적항, 선적물품의 간략명세, 선박명, 출발예정일, 도착예정일 및 송장금액
그리고 공급자가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 한국내 보험관련 구상해결 대리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선적통보를 선하증권상의 실선적일 전에 조달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b) 상동


27. 운임

   실운임은 공급자가 지불한다.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서류상의 실운임이 계약서에 명시된 운임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달청은 그 초과부분은 지불하지 않는다.


28. 운송서류 송부

   (a)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수하주인 대전소재 대한민국 조달청에 인도할 것”이라고 표시된 봉투에 넣어
접합면에 서명한 후 물품 선적시에 선장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음 서류들은 사본 각 1부씩

        (1) 해당하는 경우, 용선계약서 또는 정기선 선박계약서

        (2)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3) 공급자의 세부송장

        (4) 검정증명서

        (5) 해당하는 경우, 중량증명서

        (6) 포장명세서

        (7)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

        (8) 기타 필요한 서류

   (b)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의 경우, 계약자는 별지서식1에 첨부된 양식으로
수요기관이 발행한 무하자인수증명서 1부와 계약
서에서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9. 위   약

   계약자가 명시된 기간내 또는 연장된 기한내에 계약규격과 일치하는 물품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달청은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조달청의 제반 권한사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경우,
조달청은 조달청의 제반 권한사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와 유사한 물품을 타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계약보증금은 상환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무조건 압수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조달청의 손실
또는 압수된 보증금 이상의 비용에 대하여 조달청은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앞으로 도래할 금액에서 그러한 손실을 보전할 권리를 갖는다.


30. 불가항력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3조 (지체상금)에서 규정한 지체상금
 및 제28조 (위약)에서 규정한 초과비용 또는 기타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계약보증금도 압수되지 아니한다.

   (a) 계약자의 계약불이행이 천재지변, 공공의 적, 계약당사자
또는 주권국의
행정지배, 화재, 홍수, 전염병, 검역통제, 파업, 선박억류, 악천후 등
계약자의 자기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과실이나 태만에 기인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때문일 경우와 제13조 (하청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하청계약자가 위에서 언급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계약이행지체 또는 계약불능의 상태가 됐기 때문일 경우.

   (b) 계약자가 위의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계약종결 전에 조달청이 별도 허락한 경우
그 연장기한 내에 계약불이행의 사유를 조달청에 문서로 통보하면 조달청은 그 사실과 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 당사자는 제30조 (소송관할 및 중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소할 권한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이 결정은 최종적이고 또 결정적인 효력을 갖는다.


31. 소송관할 및 중재

   (a)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 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아래에 정한 법원 중 조달청이 선정하는 법원으로 한다

        (a) 서울지방법원

        (b) 조달청의 본청 소재지 관할법원

   (b) 그러나 분쟁당사자간에 동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가지 아니하고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하여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32. 환   불

   계약자가 공급자로부터 감가, 가격조정 또는 환불을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즉시
수령금액과 수령일자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액을 조달청에 환불하여야 한다.


33. 비   용

   계약자가 의무이행 중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4. 준거법

   (a) 이 계약일반조건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사항은 대한민국의 법, 법령 및 규칙에 준거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b) 본 계약의 성립, 기간, 내용 및 그 이행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35. 유권해석 및 무역용어

   (a) 본 계약일반조건상의 어구와 계약서상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조달청과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b)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무역용어는 2000년도의 무역용어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2000)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부 칙

이 계약일반조건은 200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계약일반조건은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