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INSTRUCTIONS TO BIDDERS
외자입찰일반 유의서
(AMENDED BY June 18, 2008)
1. 목적
이 외자입찰 일반유의서는 대한민국조달청이 행하는 외국산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구매․제조 및 공급받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외자입찰일반유의서(이하 "GI"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지며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0년도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인코텀즈 2000)과
외자구매일반계약조건(이하 “GP”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a)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b) “PPS”는 대한민국 정부의 조달청을 의미한다.
(c) “입찰자”는 입찰설명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실제로 입찰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d) “공급자”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e) “계약자”는 입찰자와 공급자를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f) “물품”은 부속품, 구성품, 예비부속품을 포함한 원자재, 물건, 상품, 장비, 제품, 공급품 등과 이에 관련한 용역을 의미한다.
(g) “최종수요자”는 계약된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h) “인도조건”이라함은 2000년도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2000)에 규정된 조건과
최종수요자 현장납품도(DTE)를 말한다
(i) "DTE"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인도조건으로서,
최종수요자의 지정장소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자는 최종수요자의 지정 장소에 물품을 운반․설치하는 책임을 지게 되고,
운송․설치․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과 위험들을 부담하게 된다.
(j) "일“은 달력의 일을 의미한다.
3. 등 록
(a) 물품,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조달청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입찰자는 입찰 하루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아니한 업체의 입찰서는 거부된다.
(b) 상기 (a)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소재 입찰자는 계약체결 전 까지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신청서의 견본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4. 입찰설명서 내용
(a) 요청물품, 입찰절차와 계약조건들은 입찰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다. 입찰설명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입찰공고문(한글)
(2) Bid Summary(영문)
(3) 기술규격서
(4) 외자입찰 특별유의서
(5) 외자입찰 일반유의서
(6) 계약일반조건
(7) 입찰서 작성 서식
(ⅰ) 입찰서표지 및 견적서(별지 제2호서식)
(ⅱ) 공급자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ⅲ) 해당되는 경우, 제작자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ⅳ)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지급각서(별지 제5호서식)
(ⅴ) 해당되는 경우 A/S 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ⅵ) 2단계 또는 규격․가격 분리입찰인 경우, 기술제안서표지 (별지 제7호서식)
(8) 해당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
(b) 입찰자는 입찰설명서에 있는 모든 유의사항, 양식, 조건 및
규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본적으로 요구조건을 수락 또는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한다.
입찰설명서에서 규정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입찰설명서의 요구조건을 수락하지 않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입찰서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5. 입찰서를 이루는 서류들
입찰자가 준비하는 입찰서는 다음 요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a) 제4조 (a)(7)항의 서식
(b) 제4조 1)(7)항에 따른 입찰규격
(c) 상기 입찰규격이 입찰설명서에서 요구한 물품 또는 용역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d) 입찰참가자격이나 계약이행 능력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e) 기타 입찰공고문이나 Bid Summary, 계약특수조건에서 요구하는 서류
6. 입찰서 준비
(a) 입찰자는 입찰설명서상의 도면, 규격, 일정 및 모든 유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이다.
(b) 입찰서상의 삭제 또는 기타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주석을 달고 입찰서 서명자가 서명 또는 이름 첫 자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찰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불가하다.
(c) 입찰공고서에 도면이 첨부된 경우, 그 도면은 오류 또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도면과 서면규격을 비교하여야 하고 그 규격과의 일치를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수정내용을 입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규격서에서 특수포장을 요구할 경우는 입찰서에 세부적인 규격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d)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가격은 명시된 수량의 단위별로 검정료 및 운송에 적합한 포장비를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입찰서상 가격 계산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단가가 우선한다.
(e)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기간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다.
7. 입찰가격
(a) 모든 입찰가격은 해당 물품과 용역이 공급되는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로 견적되어야 한다.
(b) 그러나,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한국 내에서 공급되는 물품과 용역의 가격은 한국통화(원)로 견적되어야 한다.
(c) 가격은 입찰요약서상의 인도조건에 따라
(1) 선적항에서의 본선인수도가격
(2) 입찰공고서에서 지정한 곳까지의 운임
(3) 하역항에서의 운임포함가격
(4) 보험료와
(5) 하역항에서의 운임 및 보험포함가격
(6)내륙운송비와 기타 경비
(7) 관세 및 부가가치세
(8)지정장소 관세지급(미지급)인도가격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물품의 단가와 총금액, 운임, 보험료, 내륙운송비 및 기타경비, 관세 및 부가세는 각 세목별로 견적되어야 한다.
(d)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은 수요기관지정장소 인도조건으로 가격견적을 하여야 하며
물품의 가격은 이미 지불되었거나 지불 될 운임, 보험료, 수입제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 한다
(e) 제작자가 추천하는 예비 부속품
입찰자는 기본 장비 가격에 예비부속품 가격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입찰에서 제시한 예비부속품은 그 부속을 사용할 기본 장비의 제작자가 추천한 것이어야 한다.
예비부속품의 가격은 각 세목별로 분류 견적되어야 한다.
조달청은 견적된 예비부속품 또는 조달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량의 예비부속품을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조달청이 요구할 경우 입찰자는 견적한 예비부속품에 대한 제작자의 가격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f) 설치비, 훈련비, 검사비, 감리비, 하자보증비 등 각종 서비스관련 비용들은 물품대와 별도로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서를 작성한 책임과 불이익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g) 입찰자가 미국 달러이외의 통화로 입찰하였을 경우, 평가를 위한 환율은 개찰일자의 한국은행 교차율(cross rate)로 환산한다.
8. 입찰규격 일반요건
입찰자/공급자가 입찰에 제시한 모든 물품들은 입찰설명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들은 새것이거나 사용된 적이 없는 기준품으로서 모든 측면에서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최신 모델로써 기존의 정규적인 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같거나 우월해야 한다.
9. 카달로그와 상표
(a) 입찰공고서에 표기한 특정 제작자의 상표나 카탈로그 번호는
다만 구매할 물품의 형태 또는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구매할 물품을 당해 특정물품에 한정하여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상표로 입찰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비교가능하며 입찰품목을 명확하게 설명 (서술, 그림 등의 방법으로)하고
또 입찰공고서상의 물품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설명한다면 그 입찰서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
(b) 입찰공고서에서 품질, 설계, 성능을 명시한 품목에 대해,
입찰자가 특정상표를 기재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서 명시한 물품대신
그 특정상표물품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간주되며,
그 물품이 입찰공고서상의 물품규격을 충족한다는 언급이 없으면 그 입찰서는 거부될 수 있다.
10. 입찰비용
입찰자는 입찰서 준비와 제출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진행과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들 비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
11. 입찰서 제출
(a)입찰에는 조달청이 지정한 공식 입찰양식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입찰서는 봉투에 넣어 서명하고 봉한 후 봉투 좌측 상단에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개찰일자와 시간
그리고 입찰공고 번호를 기입한다.
조달청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입찰서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b) 입찰설명서에 따라 제출되는 입찰 보충서류, 설명서 및 간행물을 포함한 모든 입찰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입찰공고서에서 지정한 일시(대한민국 표준시간)에 지정장소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늦어도 입찰일 하루 전(실근무일 기준)까지 대한민국 대전소재 조달청에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송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도착하는 입찰서나 개찰 후 제출되는 입찰서는 접수되지 아니한다.
(c) 입찰공고서상에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평가하도록 언급되어있는 경우,
입찰자들은 입찰공고서에서 지정한 개찰일시에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봉함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규격입찰서에는
세부조건, 인도시기, 물품명세서, 규격,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도면, 제작자증명,
공급자증명, 제작자 추천 예비부분품 목록 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가격명시 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가격견적서는 상기 제7조(입찰가격)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견적서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입찰자와 공급자의 대표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3) 규격입찰서와 가격견적서는 입찰공고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상기 제4조 (a)항(7)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4) 규격입찰서는 입찰공고서에서 지정한 입찰시간에 먼저 공개 개찰하고
자격을 갖춘 적격입찰자의 가격입찰서에 한하여 차후 공시하는 일자에 공개 개찰한다.
(5)규격입찰서 심사결과 공고규격에 맞지 않거나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관련 가격입찰서는 평가에서 제외되고 파기된다.
(d) 입찰공고서상에 2단계입찰이 명시된 경우,
입찰자들은 가격을 제외한 입찰공고서의 규격에 따라 규격입찰서를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 수요기관과 입찰자는 각자가 제출한 가격 불포함한 규격입찰서에 대해 협의한다.
모든 입찰서를 수용할 수 있는 기준규격을 만든 후 입찰자들에게 기준규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찰서를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기준규격에 부합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적격입찰자의 가격입찰서만이 제출될 수 있으며
차후 공시하는 일자에 가격입찰서를 개찰한다.
12. 전자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설명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입찰보증금
(a) 입찰자와/또는 공급자는 조달청이 지정한 은행에 입찰서상의 통화로 지불될 수 있는
취소불능신용장, 은행보증서, 현금 또는 보증수표의 형태로 조달청을 수취인으로 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b) 총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적어도 입찰일 하루 전
실근무일까지 적립해야 하며 입찰서유효기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c) 입찰보증금은 부적격입찰자의 경우, 낙찰자 선정 후 조달청의 지시에 의해 즉시 환급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적립 후 이자 없이 환급된다.
(d) 만료일 이전 또는 낙찰자 선정 후 입찰서 철회나 계약이행보증금을 지정기일 안에 적립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입찰보증금은 자동 몰수 된다
1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설명서에 입찰보증금 적립이 면제되는 경우,
입찰자는 제4조 (a)항(7)(ⅳ)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지급각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15. 입찰서 보충서류
(a) 공급자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품의 규격
(2) 각 물품별 수량
(3) 공급자는 입찰공고서 및 계약일반조건상의 모든 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전적인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문언
(b) 제작자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찰품목을 분명하고 충분하게 설명하는 간행물, 카탈로그 및 도면 등의 형식으로 증빙된
가격, 인도시기 그리고 입찰품목에 관하여 자기보증 하에 공급자를 통해 구매자에게 인도된다는 것을
제작자가 보증하는 문언
(2) 제작자증명서 대신에 제작자의 보증이 공급자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인도된다는 사실을 명시한
제작자와 공급자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의 사진판 사본 또는 원본보증서사본과
아울러 제작자의 권위 있는 대리점으로서 간행물, 카탈로그 및 도면 등의 형식으로 증빙된
입찰품목의 규격을 분명하게 보증한다는 공급자 증명서
(c) 입찰품목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간행물과 카탈로그 형태의 제작자 도면과 설명자료들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때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되며,
동 계약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물품은 이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제작자가 물품규격을 변형하여 입찰 및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d) 상기 증명서에는 공급자 또는 제작자의 합법적인 대표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e) 입찰권유서에 제작자증명 생략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6. 대 안 입 찰
(a) 다음 사항들을 전제로 대안입찰이 가능하다.
(1) 입찰자의 원안 입찰이 입찰공고서상의 물품에 적합하고
(2) 동 대안입찰이 실질적으로 정부에 유리하며
가격, 품질 또는 성능 및 인도기간 등이 입찰공고서상의 물품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b) 대안입찰의 경우, 물품의 규격만이 입찰서 심사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또한 대금지불, 포장방법, 하역항, 악세서리 등과 같은 조건이
원안입찰의 제반조건과 다를 경우 그 대안입찰은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7. 직접 입찰
모든 해외입찰서는 우편에 의하거나 공급자의 직원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국내 대리점, 입찰자로부터 위임 받은 업체 등과 같이 자격 있는 국내 상사를 경유하여 조달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18.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a)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b)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에 지정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c)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d) 입찰서나 부속서류(전자입찰인 경우)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e)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대안 입찰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f)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g)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h) 담합,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i)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j)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k)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9. 개찰
(a) 조달청은 입찰공고서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각 입찰서의 대표자들 앞에서 입찰서를 개찰한다.
(b)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집행관 PC를 통하여 개찰한다.
(c) 개찰시 무효처리 되지 않고 접수된 입찰서라 할지라도 입찰서 검토 시에
무효사유에 해당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조달청은 언제든지 입찰서 평가를 제외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20. 입찰서 검토 및 평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서 검토 및 평가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입찰서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는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다
21. 낙찰 기준
조달청은 입찰서 검토결과 입찰설명서에 적합한 자중 최저가입찰자로서
계약을 충분히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2. 낙찰자 선정
(a) 입찰서는 제작자추천 예비부속품을 제외한
기본장비의 FOB, CFR, CIF, DDP 또는 DDU 가격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조달청의 재량으로 평가된다.
(b) 낙찰은 가격, 납기, 수량, 규격 그리고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 가장 유리하며 입찰공고서 제반조건과 일치하는 유능하고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입찰자에게 주어진다.
(c) 계약은 낙찰자에 대한 서면 낙찰통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d) 입찰자가 입찰공고서상의 조건에 예외를 명시하지 않은 한
그 입찰서는 입찰공고서의 조건을 수락하여 응찰한 것으로 본다.
수락된 입찰서는 계약의 일부가 된다.
(e) 조달청은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서중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거나,
접수한 입찰서의 문제점을 용인하거나,
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입찰자가 입찰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조달청은 품목별
또는 그룹별로 수락할 수 있고 또한 입찰공고서상의 수량보다 감량하여 낙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입찰공고서상의 수량보다 증량하여 낙찰시킬 경우에는
입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낙찰자 선정전에 입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000불 미만의 낙찰은 아니 할 수 있다.
23. 가격 협상
낙찰예정자의 입찰가격이 배정 예산 또는 조달청의 목표가격을 초과하거나,
거래실례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조달청은 해당 입찰자와 국가에 유리하도록 가격협상 할 권리를 가진다.
24. 낙찰 통보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조달청은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7일 안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낙찰물품명, 수량, 금액과 입찰자/공급자 이름 등의 정보를 게재한다.
25. 분쟁해결 절차
구매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입찰자/공급자는 조달청의 결정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목적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조달청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달청의 결정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조달청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입찰자/공급자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조달청의 재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6. 공무원의 이익 불관여
정부의 공무원, 고용원 또는 기타 직원은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배당도 받을 수 없으며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어떠한 혜택도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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