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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여행정보

[자동차보험료]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료, 모르면 당한다는데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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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료, 모르면 당한다는데 알고보니?

작년말 정부 6개 부처가 발표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 보험 개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동차 보험제도가 이번달부터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 자차 수리부담금 정률제 시행

- 기존: 정액제 자기부담금제
           차량 수리비용의 많고적음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자기부담금만 납부
           예) 5만원 선택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5만원만 부담

- 변경: 정률제 자기부담금제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수리비의 20% 부담
           이전에 비해 자기부담금 최대 10배이상 증가(5만원기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50만, 100만, 150만, 200만원 등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따라 최소부담금액 변경
           즉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의 경우 자기부담금 5만원, 200만원이면 20만원으로 증가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2년간 적용
보험료 할증(인상)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변경
- 기존: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중대 법규위반시 향후 2년간 보험료 10 ~20% 할증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경미한 법규위반은 1년만 보험료 할증

- 변경: 음주, 무면허, 뺑소니 외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에도 보험료 2년간 할증
           2 ~ 3건: 5% 할증
           4건이상: 10% 할증

2011년 2월 1일 이후 법규위반부터 집계에 포함!!! (2월 1일 이전 위반실적은 소급적용 안함)
2013년 9월 1일 이후 실제 보험료 적용!!!

※ 향후 가입 갱신시점으로부터 2년전의 법규위반을 집계하여 보험료 할증여부 결정하므로 법규위반에 주의!




■ 무사고 운전자 할인 확대 
- 기존: 12년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기준 최대 60% 할인
- 향후: 이 운전자가 무사고 계속 유지시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추가로 10% 보험료 할인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지난 2월말이후부터 무사고 운전자 할인 혜택은 시행중이며,
2016년까지 매년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




■ 수리비용 견적서 제출

-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시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비용 견적서 제출방침.
- 과도한 차량정비 등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외제차 차량사고 이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동급의 국산차 렌탈 방침.(현재 동종의 차 렌탈)




이외에도 운전자 입장에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를 방문하여 
차량별, 운전자별 조건에 따른 항목을 선택해 회사별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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