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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신용관리

[개인정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시 80만 학부모 개인정보 무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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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시 80만 학부모 개인정보 무단 조회?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통상적으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갖춰저야 하는 절차인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채로 재산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기관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해서 대출을 신청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대출기본정보화면에서 학생본인은 물론, 부.모.배우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출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공인인증서로 약정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이과정에서 학생의 공인인증서와 동의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정작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빠져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소득정보 조회가 한국장학재단과 건강보험공단 양 기관의
전산망 연결로 간단하게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측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근거해
부모의 소득정보 조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은 대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근로, 재산, 금융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직접 고지 받지 못했으며,
이렇다보니 소득정보가 조회되는 당사자인 학부모역시 이런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법률가운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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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들은 대출기관이 소득정보를 조회하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외에 한국장학재단에 관련글을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