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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출] 일명 환승론이라 불리우는 대환대출, 또는 전환대출 모르는 대출자가 무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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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출] 일명 환승론이라 불리우는 대환대출, 또는 전환대출 모르는 대출자가 무려 60%?

<이미지 출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금융회사에서 대출경험이 있는 이용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605명(65%)이 환승론 제도를 몰라서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환승론에 비해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희망홀씨 대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았으나
서민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01명(43%)를 차지했다.
또한 알고는 있었으나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255명(27%)이었다.


 






■ 환승론 및 대출 절차



환승론이란?
대부금융회사의 대출채무를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의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
예) 한국이지론의 환승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환승론


현재 대부업계의 사금융 이용고객중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거래내역이 양호한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환승론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

CB사의 신용등급이 6~10 등급에 해당하는 채무자로서 연 20%대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연 12%(신용등급에 따라 9.5 ~13.5%) 대의 상대적 저금리로 대출을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환대출입니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가능.
대출한도: 1000~3000만원 인터넷대출 가능
보증제외자는 최근 6개월내 기존 고금리 연 30%대 이상 대출이 없어야 함.






대출불가자
-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계속된 연체 4회이상 30일 이상인자
- 신용등급 6~10등급이고 대출한도 3천만원 초과자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거래내역명세표,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국민연금, 지역보험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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