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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 변경된 교통사고 특례법과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보험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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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 변경된 교통사고 특례법과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보험 어떻게 할까?

 

자동차 종합보험이 면죄부?
예전에는 자동차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어지간한 자동차사고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특례법이 위헌판결이 최종 판결이 떨어지면서
이제 자동차종합보험만으로는 예전처럼 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이죠.





예전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11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
일단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즉, 사고를 낸 운저자가 11대 중과실만 아니라한다면
최악의 경우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는 불행한 사태가 오더라도
형사철벌을 받지않고 자동차보험에서 모든 처리를 해주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니 운전자가 안전운전의 경각심이 떨어져 운전을 하게되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 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와 교통사고 특례법은 변화를 하게됩니다.








■ 변경된 교통사고 특례법과 운전자보험 가입의 필요성

교통사고 특례법이 변경됨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자동차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경미한 사고 운전자 역시 범죄자로 만들 수가 있으므로
경미한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됩니다.
11대 중과실 내용보기 (http://themestock.tistory.com/1349)

교통사고 특례법의 변화는 자동차 운전자가 언제라도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안전운행을 하고, 11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심하게 다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거죠.
바로 이때 힘든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운전자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