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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필요한데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에 동의를 안해준다면?
위 공인중개사가 답변한 내용은 사실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관행과 홍보부족으로 지금껏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전세값 급등으로 서민들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전세자금대출을 활성화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최근 임차보증금 담보를 설정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단순히 통보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은행권에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은행들은 집주인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않고
구두통보정도만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제도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임대자인 집주인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으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Q: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전세자금대출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세입자)
A: 전세자금 은행대출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기금은 관련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모 공인중개사)
A: 전세자금 은행대출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기금은 관련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모 공인중개사)
위 공인중개사가 답변한 내용은 사실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관행과 홍보부족으로 지금껏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전세값 급등으로 서민들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전세자금대출을 활성화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최근 임차보증금 담보를 설정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단순히 통보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은행권에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은행들은 집주인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않고
구두통보정도만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제도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임대자인 집주인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으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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