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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비교] 전세자금대출비교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비교, 대출조건, 대출자격, 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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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비교] 전세자금대출비교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비교, 대출조건, 대출자격, 대출방법

 


전세자금대출은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현 거주지에서 1년이상 거주후
재계약한 사람이 신청하여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대출로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복합용도주택 포함)으로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출대상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서민 및 근로자로써,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이고
만 20세이상인 세대주 자격이 되어야 하며, 단독세대주인 경우 대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되신 경우로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은 6개월이상 무주택이시면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의 신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가능금액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가능금액은 전세금액의 70%금액과,
연소득금액에서 총 대출금액의 20%를 차감한 금액중 적은금액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자와 배우자 모두 연간소득이 서류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두 사람의 연간소득을 합산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역시 두사람 명의의 대출도 합산하여 차감하게 됩니다.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신청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신청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신규임차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기준 전 3개월, 후 1개월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입주일이후 주민등록 미전입자가 대출신청시에는 입주일기준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10%이상 납부한 영수증(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예정) 주민등록등본 추가)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