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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에 유리한 보장성보험과 청약종합저축

'blog 2011. 11. 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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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에 유리한 보장성보험과 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소득공제에 관심이 가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12월이 되면 예전에는 절이며 교회며 다녀와서는
기부금 영수증 만들어오느라 고생하는 지인들을 봤었습니다.

어쨌든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는 유리알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의 비애아닌 비애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연말정산소득공제를 고스란히 돌려받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처음부터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 한번 쿡 눌러주고 가세요"
 


연말정산소득공제가 다가 아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를 앞두고 가입하자마자
당장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엄연히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상품들로는 보장성보험이나 청약종합저축 등이 되겠지요.


물론 이러한 것 말고도 더 큰 세제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다양한 비과세 금융상품에 도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세테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재테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종합저축, 보장성보험, 월세도 소득공제 된다!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보장성보험이나 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이 보장성보험인데요.
연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규모인 주택을 청약하는 상품인데요.
연 12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체크카드는 25%를 공제해주고
신용카드는 20%를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또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가구주는
지출한 월세의 40%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살고있어야 하며
총 급여액이 연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투자매력이 높은 비과세 금융상품을 알아보자!

연말정산소득공제 같은 헤택은 없지만
저축성보험처럼 절세효과가 있는 금융상품을 잘 고르는 것도 재테크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금융상품을 잘 고르면
실질적인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저축과 절세기능이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은
일반적으로 저축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축성보험은 일반적인 보장성보험과 달리
보장기능은 최소화하고, 저축기능을 더 높인 상품인데요.
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보다 만기에 돌려받는
환급보험금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있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에는
본래의 위험보장의 기능외에도
재산증식의 기능을 부가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비과세 혜택과 함께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 변액유니버셜보험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모두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0년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펀드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 해외펀드나 채권형 펀드보다는
오히려 국내주식형 펀드의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펀드이익의 대부분이 
과세하지 않은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라는 것!







절세효과 보려고 무턱대고 들이대지 마라!

절세효과에 눈이 멀어 무턱대고 들이대는 경우 뜻한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조건부터 따져봐야 하고
그 조건에 알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생계형 저축가입 대상자라고 한다면
총 3000만원 한도에서 금융상품에 비과세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좌안에 예금이나 적금, ELS, 채권 등 다양한 상품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는
- 60세이상 국가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생계형 저축가입대상자라면
조합 출자금이나 예탁금까지 합해서 
모두 1억4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와 같은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참여유도를 위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모두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액면가액 1억원까지는 연 5.5%의 세율,
그리고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15.4%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인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그리고 수협 등 
단위조합 출자금에서 나오는 배당소득도 해당되는데요.

조합원이 납입하는 예탁금도 3000만원 한도록 2012년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절세효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절세효과는 어지간한 재테크에 버금가는 수익률을 주는데요.
다만 개인이 이런 많은 재테크정보를 취합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또한 수시로 바뀌는 관계법령이라든지 
재테크에 관한 다양한 변수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재테크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재무상담을 통하여 재무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로 처한 재무상황이 다르므로 획일적인 방식으로
남의 재테크를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료재무설계를 실시하는 곳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재테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