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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순위 청약이란?
4순위 청약이란 건설사가 1순위 ~ 3순위 청약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예약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일명 <무주택청약>이라고 합니다. 주택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다, 당첨후 계약을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4순위 청약이란 건설사가 1순위 ~ 3순위 청약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예약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일명 <무주택청약>이라고 합니다. 주택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다, 당첨후 계약을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올들어 미분양 아파트를 4순위 청약으로 사들이려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의 경우 604가구 모집중 21가구 미달되고 나서 4순위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역시 349가구중 171가구가 미분양이 되었지마 발코니 장, 붙박이장 무료설치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면서 오히려 더많은 방문개이 찾았다고 하죠.
4순위청약, 잘쓰면 오히려 낫다!
4순위청약의 경우 원하는 층이나 호수를 직접 고를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또한 본청약에서는 자격이 되지않는 지방거주자도 4순위청약에 제한이 없으니 유리합니다.
이처럼 4순위청약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 향후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인 인기단지분양시에 청약통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굳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근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단지를 좋은 조건에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파트 분양후 청약 1순위 자격기간
- 지방: 6개월이후
- 수도권/서울: 2년이후
- 지방: 6개월이후
- 수도권/서울: 2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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