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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는 못쓰는 사채의 진실!
알고는 못쓰는 사채의 진실!
1000만원을 빌려주고 100일동안 매일 12만원을 입금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리로 따지면 무려 141.99%라는 초고도 대출금리가 됩니다.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39%이니
적어도 100%가 넘는 이자를 내는 셈입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비슷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선취수수료라는 것을 떼는 사채업자도 있습니다.
대략 50만원 정도 떼가죠.
문제는 불법영업을 하더라도 단속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관리감독을 맡고 있다고 하는군요.
따지고 보면 연이자 100% 이하를 받는 사채업자라면
그나마 TV광고를 하는 대형업체 정도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개정되었는데요.
대부업 최고이자율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로서 정부가 대부업체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2010년 4월 연 49%에서 44%로 줄였으며, 2011년 6월 다시 연 39%로 인하했습니다.
결국 사채, 그것도 불법사채에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법사채는 절대로 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대출조회가능여부를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는저축은행의 <가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러한 대출조회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불법사채업자 신고대상
- 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
- 법정최고이자 39% 넘는 등록대부업자
- 불법채권추심 행위
- 연이자: 39%, 월이자: 3.25%, 일이자: 0.106% 넘는 대출
- 선이자, 불법수수료 요구
불법사채업자 신고: 금융감독원 1332번 /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 서민금융119(119.fss.or.kr)
- 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
- 법정최고이자 39% 넘는 등록대부업자
- 불법채권추심 행위
- 연이자: 39%, 월이자: 3.25%, 일이자: 0.106% 넘는 대출
- 선이자, 불법수수료 요구
불법사채업자 신고: 금융감독원 1332번 /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 서민금융119(119.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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