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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저축은행 퇴출대상 명단은?

'blog 2012. 4. 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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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저축은행 퇴출대상 명단은?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번주말이면 저축은행 퇴출대상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입니다. 지난해 9월 부실우려 금융회사의 정상화조치인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4개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번 주말중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 대부분이 2조원이상 자산규모를 가진 대형저축은행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포함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경영개선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듯...

현재 금융당국의 반응은 아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초긴장 상태로 자칫 선의의 피해자인 예금자들로서는 귀추가 주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두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대부분의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5000만원 이하로 예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나은데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50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을 둔 예금자들도 있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저축은행에 저축을 할 경우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라도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할 경우에는 분산예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금자보호되는 상품,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






그래도 저축은행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일반저축 즉, 1금융권에 비해 2금융권인 저축은행이 저축금리가 높은데요. 위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회피하기 보다는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축외에도 다른 투자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등 분산투자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재무설계를 받아보면 수많은 금융상품을 펼쳐놓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들을 뽑아주는데요. 물론 이때 위험성과 안정성을 생각하게되고 특히 수익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최선의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자신의 투자성향이 많이 반영됩니다.

아직 재무설계를 받지 않고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재무설계를 받으시길 권해드리는데요. 개인이 수집할 수 있는 재테크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특히 자신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장기재테크 등은 자칫 원금손실, 또는 중복투자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재무설계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테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