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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직 공무원 수험준비 요령

'blog 2010. 3.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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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란?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각 시/도 교육청이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타의 조건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양호하며 승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동/하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자기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수험생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행정직은 지방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꾸준히 공고를 살펴보거나 해당 관련시험센터에 문의하여 시험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직무내용으로는

국가전반의 교육/ 인력 정책의 수립 및 행정지원,
교육기관 (유치원 / 초 / 중 / 고교 / 대학 / 대학원) 설립 및 운영 지원
교육재정 및 수요 공급정책 수립을 담당하게 됩니다.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법 , 행정학,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교육행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학 일반에 관한 깊은 지식과 교육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됩니다.

응시자격으로는
학력, 경력, 성별의 제한이 없다는 것과
국가직, 지방직(공채) 만 18세 ~만 32세로 지역별로 연령은 다를 수 있고,
지방직(특채)의 경우에는 만 18세 ~만 40세로 역시 지역별로 연령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험방법으로는
1차시험은 필기로서 100% 객관식이며, 과목당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2차시험은 면접을 통하게 되는데
준비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등이 교육행정직이 준비하여야 하고,
교육행정직 특채의 경우에는 사회, 교육학개론만 준비하면 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아마도 복리후생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가 있고,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이 재직기간별로 누진이 되어 오래 근무 할수록 유리합니다.
5년에서 20년 미만을 재직하게 되면 보수월액의 7.5배에서 33배에 이르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20년이상 33년을 재직하게 되면 보수 월액의 50~75%를 퇴직연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또는 보수 월액의 33배~58,.74배의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통상 퇴직수당은 퇴직연금외 지급되며 보수월액 X 재직년수 X (재직년수에 따라 10 X 16%)입니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 대부를 실시하는데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 융자를 알선하고,
전세자금 대부를 국민은행에서 700~1,300만원까지 연금대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도 운영하고 있죠. 15~25평

후생복지로는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되며
중, 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되고,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실시합니다.

이렇듯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 근무여건, 각종 수당 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생 안정적인 직업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면 당장 교육공무원을 준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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