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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이나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세 번 불참하는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업급여 <삼진아웃제>를 다음달 중순에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 실업급여 삼진아웃제
실업급여수급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하는
취업면접이나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별다른 이유없이 불참하는 경우,
1차로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구두경고를 받게 되고,
이후에도 참여를 하지 않으면 2차 서면경고에 이어,
3차에 실업급여 지급정지 처분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관련한 반발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티즌들은
'나의 월급에서 나간 고용보험료로 충당되는 실업급여를 가지고, 노동부에서 생색을 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 자체가 실업급여가 아닌 구직급여로 명시되어 있다고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즉, 실업자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애초부터 구직을 장려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기금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0조에는 직업지도나 취업알선 거부시 2주간,
직업능력 개발지시 거부시에는 4주간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한다는 규정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동안 경제한파로 인한 사회분위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해 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실업자들의 구직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아시아 경제>
사실 실업급여 지급자 수와 지급액은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해마다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130만명에게 4조 116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라서 고용보험 적립금도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리 녹녹한 상황이 아니기는 합니다.
결국 곳간은 비어가고, 나눠줘야 하는 곳은 많아지다보니
궁여지책으로 새어나가는 것이라도 줄이자는 것 같으니 속상하기는 하지만
달리 말할 것도 없기는 합니다.
서둘러 실업급여신세를 탈출하는 것 밖에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힘내세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추천>은 꾼과쟁이를 춤추게 합니다.
첫 직장인데 최소한 이정도(?)는 받아야죠 / by 꾼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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