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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업자가 정보의 집중, 관리,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업자가 정보의 집중, 관리,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금융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 22호에 해당하는
은행, 보험 회사, 증권 회사, 신탁 회사, 신용 금고 등을 말합니다.
■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세청, 지방자체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로복지공단, 관세청, 법원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말합니다.
■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공공기록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제공기관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당국의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합리적인 자금운용과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합니다.
■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
은행, 보험 회사, 증권 회사, 신탁 회사, 신용 금고 등을 말합니다.
■ 공공기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말합니다.
■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공공기록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제공기관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당국의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합리적인 자금운용과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합니다.
■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라 함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외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 동종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또는 활용하거나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 활용 합니다.
■ 신용정보업자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외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 동종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또는 활용하거나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 활용 합니다.
■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업자라 함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대부분의 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동 정보 이외에 비금융기관인 일부 통신사업자, 유통업자 등 신용정보 제공, 이용 기관으로부터 백화점카드, 통신료 등
기타 상거래 채권과 관련한 연체정보를 해당기업과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수집,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채무불이행 정보 이외에 일부 금융기관의 단기연체정보(5일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의 연체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서
신용정보 관리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종합신용정보서비스 바로가기(열람 및 거래등록, 불량등록, 조기경보)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대부분의 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동 정보 이외에 비금융기관인 일부 통신사업자, 유통업자 등 신용정보 제공, 이용 기관으로부터 백화점카드, 통신료 등
기타 상거래 채권과 관련한 연체정보를 해당기업과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수집,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채무불이행 정보 이외에 일부 금융기관의 단기연체정보(5일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의 연체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서
신용정보 관리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종합신용정보서비스 바로가기(열람 및 거래등록, 불량등록, 조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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