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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 무료 법률상담

'blog 2010. 8. 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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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 무료 법률상담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경제활동(대출, 보증, 사업)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재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어서
채무자(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면책이란 파산선고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면책을 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제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사함으로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일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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