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전기(자동)차가 우리나라 도심을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전기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이번 달 30일부터 전기자동차가 제한 속도 60km이내 도로 구간을 달릴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전기차를 생산하더라도 국외 수출만 해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저속 전기차에 한해서 다른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 기준이 부여되도록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저속 전기차는 각 지자체별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고려해 지정, 고시한 곳에서만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저속 전기차는 느리게 움직이는 만큼 일반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