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유재석 떠난 스톰이앤에프, 왜?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스톰이앤에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3000만원은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상장사에게 부과되는 제재금의 최고 한도액이다. 스톰이앤에프의 경우 소송 등 판결·결정을 지연한 사례가 5건, 감사·감사위원회위원 중도퇴임 공시 지연, 대표이사 변경 지연 공시 2건, 조회고시 신고시한 위반 등이 9건이었다. 이로써 스톰이앤에프는 32점의 벌점을 부과받아 최근 2년 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받은 벌점이 35점에 이르렀다. 코스닥 상장기업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공시위반제재금을 내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스톰이앤에프는 1달 내로 제재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가중벌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