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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유재석 떠난 스톰이앤에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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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유재석 떠난 스톰이앤에프, 왜?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스톰이앤에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3000만원은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상장사에게 부과되는 제재금의 최고 한도액이다.

스톰이앤에프의 경우 소송 등 판결·결정을 지연한 사례가 5건,
감사·감사위원회위원 중도퇴임 공시 지연,
대표이사 변경 지연 공시 2건,
조회고시 신고시한 위반 등이 9건이었다.

이로써 스톰이앤에프는 32점의 벌점을 부과받아 최근 2년 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받은 벌점이 35점에 이르렀다.
코스닥 상장기업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공시위반제재금을 내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스톰이앤에프는 1달 내로 제재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가중벌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스톰이앤에프는 잇따른 횡령 및 검찰 수사 소식,
유재석 등 거물급 소속 연예인의 탈퇴 등으로 인해 안팎으로 심한 부침을 겪어 왔다.
조회공시 의무를 태만히 하다 지난 1월25일부터 거래정지를 당했고,
이달 6일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