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거액의 돈을 맘대로 써버렸다면 ‘보관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횡령죄로 처벌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하네요. 내통장에 이렇게 거액이 들어오는 것도 결국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겠군요. 기사의 내용을 옮겨보면... 홍콩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조아무개(49)씨는 2008년 6월 자신의 계좌에 300만 홍콩달러(약 3억9천만원)가 들어온 것을 알았다. 이는 ㄷ사의 직원이 조씨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것이었다. 마침 자금난에 시달리던 조씨는 이 돈으로 밀린 물품대금을 갚고, 직원들의 월급도 줬다. 뒤늦게 직원의 실수를 알아차린 ㄷ사는 은행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파악해 고소했다. 검찰은 ‘실수로 입금된 돈’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고민했다. 두 사람 사이에 ‘보관의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