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성인인증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즉, 이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성인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성인사이트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성인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청소년유해매체는 널려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개인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고승덕 의원 등 14명과 함께 공동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고 하네요. 내용에 따르면 다수의 청소년들이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성인인증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하다는 여론의 요청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