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이나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세 번 불참하는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업급여 를 다음달 중순에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 실업급여 삼진아웃제 실업급여수급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하는 취업면접이나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별다른 이유없이 불참하는 경우, 1차로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구두경고를 받게 되고, 이후에도 참여를 하지 않으면 2차 서면경고에 이어, 3차에 실업급여 지급정지 처분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관련한 반발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티즌들은 '나의 월급에서 나간 고용보험료로 충당되는 실업급여를 가지고, 노동부에서 생색을 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