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5

신용불량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은 정규금융권에서는 원칙적으로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대출이든 고액대출이든 신용불량자는 더이상 대출이 어렵습니다. 만약 신용불량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업체가 있다면 불법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러 신용불량자 대출로 추천하는 것이 보증인을 내세워 대출을 받는 방법인데요. 결국 신용불량자 자신의 신용대출이 아니라 자신이 내세우는 타인의 신용대출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신용불량자 대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취업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되, 취업이 가능한 곳과 취업이 불가능한 곳으로 나뉘어집니다. 즉 취업하고자 하는 곳의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체로 금..

[한국이지론] 신용불량자도 최대 1000만원까지 돈 빌려주는 한국이지론의 뉴스타트론

[한국이지론] 신용불량자도 최대 1000만원까지 돈 빌려주는 한국이지론의 뉴스타트론 ■ 금융채무 불이행자 지원… '뉴스타트론' 상품 나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인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2년 이상 잘 갚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지론은 21일부터 IBK캐피탈, 스타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과 함께 성실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지원하는 '뉴스타트론'을 출시하였다고 하네요. '뉴스타트론'의 대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를 구조조정해 빚을 나눠 갚도록 해주는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 이행자로 한정되는데요. 한국이지론 (http://egloan.co.kr) 뉴스타트론 살펴보기 ■ 뉴스타트..

기사님 오라이~????

기사님 오라이~??? 일단 를 자꾸 지그땅이라고 씹어대는 일본, 그래서 '오라이'라는 말이 유독 거슬리지만, 그대로 옮겨봤는데요. 이번에 대전시가 시내버스에 '친절버스 안내도우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이 는 1954년에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면서 도입되었다가 1980년대 초반까지 운영되고 사라진 추억거리(?) 정도이겠죠. 그 가 대전에서 부활된다고 하는데요. 꾼과쟁이도 사알짝 관심이 갑니다. 서울신문> 그런데 이렇게 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친절교육을 했지만,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안내도우미가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며, 올해말까지 전 시내버스에 한 번씩 도우미들을 탑승시켜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친절 및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네..

깐깐한 나의 신용정보 관리방법 -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받게되는 불이익

채무불이행자라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즉, 돈을 빌려 써놓고 갚지 않은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앞으로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원 이상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이 중단되고 이와함께 기존대출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채무불이행자(은행연합회)를 위한 특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 은행 대출 이자의 4~6배에 달하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신규발..

깐깐한 나의 신용정보 관리방법 - 채무불이행을 예방하자!

채무불이행자라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즉, 돈을 빌려 써놓고 갚지 않은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채무불이행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5만원 이상의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원 이상의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30만원 초과 할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어음, 수표가 부도가 났거나 금융사기 혹은 부정대출, 허위서류 대출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5만원 이상의 연체건수가 3번 이상인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