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신용관리

깐깐한 나의 신용정보 관리방법 -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받게되는 불이익

'blog 2010. 4. 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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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라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즉, 돈을 빌려 써놓고 갚지 않은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앞으로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원 이상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이 중단되고 이와함께 기존대출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채무불이행자(은행연합회)를 위한
   특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 은행 대출 이자의 4~6배에 달하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신규발급 금지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에도 신규발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자격 상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연대보증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계당좌와 당좌예금 개설이 제한되고 이미 사용중인 계좌는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각종 생활용품(자동차, 핸드폰 등) 신용구매시 제약

   이동통신사 및 PC통신의 본인명의 가입에 제약을 받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형백화점이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은행연합회)들은 백화점 쇼핑시에 신용거래를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백화점 뿐만 아니라 각종 가전제품, 자동차, 의류회사 등의
   할부거래와 관련된 신용거래 역시 할 수 없게 됩니다


5. 취업, 비자 발급시 제약

   금융회사, 회계 관련 회사, 일반 업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총무 부서직은 물론,
   상당수의 회사들이 직원 채용시 지원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 인사 담당자들은 채무불이행자(은행연합회)들에게 회사 자금 관리나 기밀 정보 취급 등
   중요한 회사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직원 고용시 지원자 신용정보를 참고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은행연합회)는 취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이민비자 발급시 제약을 받거나 결혼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채무불이행자(은행연합회)로 등재된 이후 이혼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로 등록된 사람은 당장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이후 연체금을 모두 갚아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사유가 해소되어도
   금융회사가 일정기간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으로부터 완전히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채무불이행자(은행연합회)로 낙인 찍힌 사람은
   여전히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연체금을 갚아도 상당기간 불이익

   채무불이행자(은행연합회)로 등록된 이후 연체금을 모두 갚아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등록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고 상당기간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정기준(기록보존기간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해제 이후에서 금융회사에서 일정기간동안 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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