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신용관리

깐깐한 나의 신용정보 관리방법 - 채무불이행을 예방하자!

'blog 2010. 4. 24. 09:30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라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즉, 돈을 빌려 써놓고 갚지 않은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채무불이행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5만원 이상의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원 이상의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30만원 초과 할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어음, 수표가 부도가 났거나 금융사기 혹은 부정대출, 허위서류 대출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5만원 이상의 연체건수가 3번 이상인 경우
-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카드론 대금은 5만원 이상)
-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원 이상의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어 향후 신용거래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신용관리는 물론,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사소한 신용거래에도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신용거래 및 신용관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