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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요약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심상치 않죠?
작년 연말정산에는 꾼과쟁이에게 불운이 닥쳤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징>이었는데요.
올해는 연말정산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할 듯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나요?
자,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액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하여 돌려주는 방식이지요.
2014년 연말정산의 요점은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인정공제
자녀 인정공제는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6세 이하일 경우 1명당 100만원,
그리고 출생 또는 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그리고 2명을 넘는 초과되는 자녀의 1인당 2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을, 그리고 3명이라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공제
- 지출되는 금액의 15% 세액공제로 변경.
-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는 12% 세액공제로 적용
3. 월세액 공제
- 기존: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만 대상
- 변경: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 구성원이 근로자 대상
- 월세액 공제 이외의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 삭제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됨.
4.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 기본: 소득공제율 30%
- 단 전년대비 작년보다 많이 사용하면 최대 40%까지 공제
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연간 600만원 한도내 납입가능
- 총 납부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 단, 향후 8000만원 초과시 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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