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고나면 나의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인 피해가 갈까?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고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파산자는 몇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불이익은 나의 가족들에게도 이어질까요? 개인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게되는데요. 개인파산자는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권은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