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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車보험 할증제도 개선, 자기부담금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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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車보험 할증제도 개선, 자기부담금 늘어난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부담금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내용한번 살펴보세요.


정비업체 '190만원 수리세트' 등 과잉수리 부추겨
자기부담금 정액형→손해액 비례형 전환
가해자불명사고 할증·무사고 할인 확대도 검토

입력시간 :2010.10.26 16:2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자동차보험의 할인 및 할증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물적 할증 기준금액이 최대 200만원으로 향 조정된 이후 만연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대로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말까지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는 범 정부 차원의 TF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잉수리' 차단 위해 자기부담금 정액형→비례형

업계와 당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중인 사항은 물적 할증 기준금액 상향 조정 이후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바로잡는 것이다. 올해부터 물적 할증 기준금액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되자 운전자들의 과잉수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즘 정비업체를 찾으면 사고로 차량 일부가 파손되더라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풀 정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다반사"라며 "일부 업체는 '190만원 정비세트'와 같은 서비스 품목을 내놓고 운전자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국감에서 "올해들어 대물 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상향한 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적 할증 기준금액별 사고율과 손해율을 살펴보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4~7월 할증 기준금액 50만원 가입자의 사고율은 21.3%였던 반면 200만원 가입자는 26.6%에 달했다. 손해율도 50만원 가입자는 82.3%지만 200만원 가입자가 87.9%로 5.6%포인트나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자기부담금은 사고 건당 일정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건당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중 선택하도록 돼 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5만원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할증 기준이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에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정비업체에서 할증 기준에 맞춰 200만원의 수리를 권유해도 운전자들은 5만원만 부담하고, 보험사가 195만원을 내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과잉수리를 선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자기부담금을 비례형으로 건당 손해액의 10% 또는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만원 어치의 수리를 할 때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5만원만 내면 됐지만, 손해액의 10%로 변경되면 2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과잉수리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가해자불명사고 할증 강화·무사고는 할인 확대
 
금융당국은 가해자불명사고의 할증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할증 기준금액이 올라가면 과잉수리와 함께 가해자불명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불명사고는 주차된 차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주차시 자기 과실로 차량을 파손하고도 가해자불명사고로 처리해 할증 기준금액(50만~200만원)까지 차량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특히 가해자불명사고는 사고건수가 2건 이상 발생하면, 2건이든 3건이든 사고점수가 1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일반사고의 경우 건수 별로 사고점수가 부여돼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해자불명사고도 일반사고와 마찬가지로 발행횟수에 비례해 사고점수를 부과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할인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11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60%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개선안은 무사고 11년까지 60% 할인은 유지하고, 추가로 7년간 더 무사고 운전을 하면 매년 1~2%씩 추가 할인을 통해 할인폭을 70%까지 확대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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