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한다면 두둑한 ‘보너스’가 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 혜택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를 숙지해 두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제공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부금 이월공제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까지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 20%로 확대됐으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되는 것도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또한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올해부터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됐다. 과세표준 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근로자의 세부담도 줄어든다. 이에 따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세율이 6%, 8800만원 초과인 경우 35%로 작년과 동일하나,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로 1%포인트 하향,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경우 24%로 1%포인트 하향조정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안경이나 교복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올해부터 기부금이 추가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총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월세 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야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인터넷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거나 전국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2-397-1842~4 <출처: 공감코리아>
특히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부금 이월공제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까지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 20%로 확대됐으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되는 것도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또한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올해부터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됐다. 과세표준 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근로자의 세부담도 줄어든다. 이에 따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세율이 6%, 8800만원 초과인 경우 35%로 작년과 동일하나,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로 1%포인트 하향,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경우 24%로 1%포인트 하향조정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안경이나 교복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올해부터 기부금이 추가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총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월세 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야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인터넷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거나 전국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2-397-1842~4 <출처: 공감코리아>
'주식과 테마주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근혜 테마주 출현! 저출산대책 테마주까지 확산중! (0) | 2010.12.29 |
---|---|
CTC 상장폐지 - 개미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조폭, 사채업자의 결탁 (0) | 2010.12.27 |
2010년 연말정산 주의사항 - 모르면 당하는 연말정산 노하우 (1) | 2010.12.10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 어떻게 달라지나 (1) | 2010.11.17 |
[제4이동통신] 제4이동통신(KMI) 관련테마주 급등 - KMI 허가심사 진행 (0) | 2010.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