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줄이기 10대 수칙 아세요? 모르면 바보됩니다.
수칙1.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 적극 활용
저신용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의 “미소금융”, “햇살론”, “지역희망금융사업” 등과 같은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수칙2. 사회적 기업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출상품 검색
한번 이용으로 400여개 금융회사의 900여개 대출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대출가능 상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맞춤대출 안내서비스 활용
수칙3.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모집인을 통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직접 신청
일부 대부업체는 대부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 적용
수칙4. 기존의 고금리 대출은 전환대출이나 환승론을 이용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은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자산관리공사(KAMCO)의 “전환대출”을 이용 또한, 한국이지론에서 운영하는 “환승론”을 이용하여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수칙5. 기존의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상
다수의 대부업체는 기존 고객이 추가대출 등을 통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까지 인하된 금리 적용하고 있으며,일부 대부업체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존 대출금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부계약서 재 작성 등의 절차를 통해 금리를 인하
수칙6. 성실히 상환하고자 노력하나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
채무조정은「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 금융회사에 3개월(대부업체는 5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가 해당되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절차로 사채 채무도 포함.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대로 성실하게 이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최대 1천만원까지 긴급자금(연 4% 이내)을 지원
문의 :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www.ccrs.or.kr)
개인회생 - 각 지방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수칙7.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여 돌려받을 것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 대출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 수취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에 신고하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09.1.5.~’10.8.31. 기간중 총7,194건(63.2억원)의 피해신고를 받아 5,112건(41.2억원)을 피해자 에게 반환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 신고(☎ 02-3145-8530)
수칙8.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할 것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세지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것 특히,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당일대출 클릭만으로 최대 3,000만원 가능, 신용불량자 가능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작업비, 신용상태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미리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음
수칙9. 채무는 성실히 갚으려고 노력하되 불법채권추심에는 당당히 대응할 것.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가대출 등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법채권추심에 당당히 대응하고 휴대폰 녹음,동영상 촬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
수칙10. 불법 사금융 피해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법정 상한금리(연 44%) 위반, 불법채권추심,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과 상담하고, 각 지자체 소관부서 또는 지역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
※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제보 방법
①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제보
-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 ☎국번없이 1332
-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및 반환요청 : ☎(02)3145-8530
- 인터넷 상담 :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19」검색 →
「불법금융 제보,상담」 → 「사금융피해 상담,제보」
② 경찰청 상담,신고처 : 불법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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