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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10가지 지혜
지난해 자동차 구입자 네명 중 한 명이 이용했다는 자동차 할부금융상품. 하지만 워낙 여러 여신전문회사가 자동차 할부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꼼꼼하게 금리를 따져보지 않으면 후회하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7일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10가지 지혜’를 알려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첫째, 자동차 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에서는 각 여신전문회사의 자동차 할부상품 이자율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다.
둘째, 할부금융을 이용할 땐 여신전문회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자. 일부 여신전문회사는 할부제휴점이나 자동차판매사원 등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할부를 신청하는 ‘다이렉트’ 고객에겐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다. 여전사별 다이렉트 상품 현황은 자동차할부 맞춤형 비교고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중개수수료는 절대 지급하지 말자. 소비자는 여전사에 지불하는 이자비용과 취급수수료 이외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자동차 판매사원이나 할부제휴점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수수료를 줘선 안 된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냈다면 금감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02-3145-8530)’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넷째, 할부금융 중개인에게 여전사별 금리조건을 비교해 달라고 요구하자. 자동차판매사원이나 할부제휴점을 통해 여전사를 소개받을 경우엔,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모두 비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금리 비교 시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 기준으로 비교하자.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자동차 할부를 취급할 때엔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특정 회사의 금리가 낮다고 바로 선택하기보다는, 취급수수료와 금리를 모두 포함한 실제금리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여섯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충분히 설명을 듣자. 금융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가 할부조건이나 중도상환 수수료 등 계약서에 명시된 여러 내용을 충분히 듣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수입자동차딜러가 믿을만한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물건 배송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입차 할부·리스상품의 경우에는 자동차딜러의 폐업이나 도피로 차를 받지 못해도, 약정서에 따라 할부·리스료를 납부하는 사고도 발생한다. 소비자는 딜러가 해당 브랜드의 공식 수입업체가 아닐 경우엔 특히 사기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여덟째, 핵심 설명서와 ‘해피콜’은 반드시 챙기자. 여전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계약 핵심설명서를 보내고, 전화로 설명하면서 내용을 녹취하는 ‘해피콜’ 제도를 운영한다. 해피콜을 통한 녹취내용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챙겨야 한다.
아홉째, 할부금 완납 시엔 반드시 저당권을 해지하자. 자동차할부 계약 시 여전사가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할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도 이를 해지하지 않아 고객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할부금을 완납했다면, 고객이 먼저 나서서 저당권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불법 채권추심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할부금은 성실하게 납부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여전사가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피해를 준다면,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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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구입자 네명 중 한 명이 이용했다는 자동차 할부금융상품. 하지만 워낙 여러 여신전문회사가 자동차 할부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꼼꼼하게 금리를 따져보지 않으면 후회하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7일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10가지 지혜’를 알려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첫째, 자동차 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에서는 각 여신전문회사의 자동차 할부상품 이자율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다.
둘째, 할부금융을 이용할 땐 여신전문회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자. 일부 여신전문회사는 할부제휴점이나 자동차판매사원 등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할부를 신청하는 ‘다이렉트’ 고객에겐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다. 여전사별 다이렉트 상품 현황은 자동차할부 맞춤형 비교고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중개수수료는 절대 지급하지 말자. 소비자는 여전사에 지불하는 이자비용과 취급수수료 이외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자동차 판매사원이나 할부제휴점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수수료를 줘선 안 된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냈다면 금감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02-3145-8530)’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넷째, 할부금융 중개인에게 여전사별 금리조건을 비교해 달라고 요구하자. 자동차판매사원이나 할부제휴점을 통해 여전사를 소개받을 경우엔,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모두 비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금리 비교 시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 기준으로 비교하자.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자동차 할부를 취급할 때엔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특정 회사의 금리가 낮다고 바로 선택하기보다는, 취급수수료와 금리를 모두 포함한 실제금리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여섯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충분히 설명을 듣자. 금융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가 할부조건이나 중도상환 수수료 등 계약서에 명시된 여러 내용을 충분히 듣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수입자동차딜러가 믿을만한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물건 배송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입차 할부·리스상품의 경우에는 자동차딜러의 폐업이나 도피로 차를 받지 못해도, 약정서에 따라 할부·리스료를 납부하는 사고도 발생한다. 소비자는 딜러가 해당 브랜드의 공식 수입업체가 아닐 경우엔 특히 사기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여덟째, 핵심 설명서와 ‘해피콜’은 반드시 챙기자. 여전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계약 핵심설명서를 보내고, 전화로 설명하면서 내용을 녹취하는 ‘해피콜’ 제도를 운영한다. 해피콜을 통한 녹취내용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챙겨야 한다.
아홉째, 할부금 완납 시엔 반드시 저당권을 해지하자. 자동차할부 계약 시 여전사가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할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도 이를 해지하지 않아 고객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할부금을 완납했다면, 고객이 먼저 나서서 저당권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불법 채권추심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할부금은 성실하게 납부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여전사가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피해를 준다면,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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