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상담 대출비교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취급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는데?

반응형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취급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는데?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것중에 기분 좋은 소식이 될 듯한데요.
올해부터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 대출시 일회성으로 떼가던 현금서비스, 카드론 취급수수료가 폐지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까지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받았던 농협과 씨티은행 등 2곳,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받았던 수협, 씨티은행, 우리은행 등 3곳이
올해부터 취급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하나SK카드가 시작했던 현금서비스, 카드론 취급수수료 폐지가
전체 카드업계로 확산되어 결국 폐지가 되었습니다.

취급수수료는 카드사로부터 일종의 대출 서비스인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할 때 이자와 별도로 따라붙는 1회성 비용을 말한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초 카드사태를 겪으면서 경영난에 처했던 카드사들의 수익을 보전해주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카드사들이 취급수수료를 계속 부과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연리(年利)로 부과되는 이자와 달리, 취급수수료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단기(短期) 대출자의 경우엔 취급수수료를 연리로 환산하면 전체 대출금리가 대부업체의 최고금리(현재 연 44%)보다도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법률적인 문제점도 제기됐었다.

아뭏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